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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신한제5호스팩이며, 종목코드는 323230입니다. 신한제5호스팩과 합병하게 되는 비상장법인은 엠에프엠코리아(주)로, 2019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주요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의류제조업(MIAS FASHION MANUFACTURING COMPANY, INC.과  GIANT YOUNGNAM, S.A.)으로서 단일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내용으로는 패션산업, 의류 oem 및 odm이 있습니다.


합병비율 평가결과 요약

(단위: )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신한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엠에프엠코리아()

A. 기준주가에 할인율 및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1)

2,000

2,526

 a. 기준주가

2,018

2,891

 b. 할증률(할인율)

(0.89%)

(12.61%)

B. 본질가치(2)

해당사항 없음

2,526

 a. 자산가치 

1,964

2,025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2,861

C. 상대가치(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 / 1

2,000

2,526

E. 합병비율 

1

1.2632207

(출처: 한국거래소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평가된 합병비율은 위와 같이 신한제5호스팩 : 엠에프엠코리아 = 1 : 1.2632207 입니다.



재상장일인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신한제5호스팩의 주식 1주를 보유하는 경우 12월 30일에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1주를 배정받고,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100주를 보유한 경우 12월 30일에 엠에프엠코리아의 주식 126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엠에프엠코리아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기존 신한제5호스팩의 주주들의 경우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기업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0년 11월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 예정가겨은 1주당 2,043원입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의 경우 이사회결의일 익일인 2020년 6월 6일까지 매수 체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한제5호스팩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이후로 매수 체결을 통해 양수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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