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다음 자료는 (주)한국이 보유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제6기와 제7기의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6기 및 제7기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1) (주)한국은 제6기에 (주)서울의 주식을 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 기말에 동 주식의 공정가치는 3,700,000으로 측정되었고, (주)한국은 동 주식을 동정가치로 평가하여 300,000원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2) (주)한국은 제7기에 보유하고 있던 (주)서울의 주식을 4,500,000원에 전량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800,000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풀이>
세법에서는 증권의 평가차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증권 잔액이 -30만원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6기에 해당 금액을

1) 제6기 유보,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300000 유보 로 손금불산입처리하고,


7기에 해당 증권을 처분하면서 80만원(4,500,000원-3,700,000원=800,000원)의 이익을 봤으나, 세법상 전기에 손금불산입한 3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기때문에 해당 금액을 차감한 50만원을 세법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30만원을

2) 제7기 △유보,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300000 유보 로 익금불산입처리합니다.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