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서울시 비상구 신고 포상금 제도/신고방법
신고 기한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 신고 대상소화설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게 임의로 조작한 경우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데 방치한 경우비상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신고 방법아래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처리 결과 통지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 11.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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