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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정보를 찾다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조건에는 최소 5인 부터라고만 나와있죠.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5인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5인 미만으로 운영되던 기업의 인원이 5~10인으로 늘어난 소기업에서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소식을 듣고 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당 포스트의 제목에도 적어놨듯이 소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문의를 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 신청을 하는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기업
- 피고용인 5인 이상인 소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직접 전화문의 후 얻은 답변입니다.)
※ '피고용인 5인 이상'은 사업 대표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을 제외한 5인 이상의 기업을 뜻합니다.(직계비속은 아래 이미지 6번 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한 다음,
워크넷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링크(클릭) : 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링크(클릭) : www.sbcplan.or.kr
신청 기한 : 정규직 채용일(=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규직 채용일 기준 1년 이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중간에 첨부되어있는 파일 또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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