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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조는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나머지는 비정상공손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전산세무247)

 

재공품
기초재공품
 
당기투입분
1000(완성도 30%)
 
9,000
당기완성품
공손품
기말재공품
7000
1000
2000(완성도 45%)
10,000 10,000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상공손품은 700개이다.

품질검사를 공정의 4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상공손품은 900개이다.

품질검사를 공정의 50%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상공손원가는  당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각각 배부해야 한다.

비정상공손원가는 품질검사시점과 상관없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서는 안된다.

 

 

 

 

 

<풀이>

정상품(양품) = 완성품환산량을 말한다.


즉, 공정 40% 시점의 완성품 환산량 = 7,000 + 2,000 = 9,000개,
정상공손품 인정 개수 = 900개
※ 재공품은 공정 45% 시점부터 재공품으로 분류되므로 공정 40% 시점에서는 2,000개 모두 정상품으로 구분한다.

공정 50% 시점의 완성품 환산량 = 7,000개
정상공손품 인정 개수 700개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 원가에만 배부하므로 3번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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