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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수진상사로부터 상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임차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액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하였다. 임차료는 월할계산한다.(3점)
차 임 | 1년분 차임 金 60,000,000 원정은 2018년 10월 1에 전액(선불) 지불한다. |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10월 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09월 30일(12개월) 까지로 한다 |
<풀이>
10/1 임대 시 분개
차) 지급임차료 6,000만원
대) 보통예금 6,000만원 이었으므로 이 중 차년도 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해야하므로
6,000만원 * 9개월 / 1년 = 4,500만원
기말 분개
차) 선급비용 4,500만원
대) 지급임차료 4,5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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