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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선급비용의 분개는 해당 금액이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해놓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보험료로,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선급비용으로 분개했다는 뜻이다.

 

보험료(비용)로 분개한 경우 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처리(선급비용)해줘야 하므로 차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선급비용(자산)으로 분개한 경우 당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처리(보험료)해줘야 하므로 당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차기 보험료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하는 문제

 

1. 5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1,800,000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처리 하였다. (음수X, 월할로 계산)

 

12월 31일 (차)선급비용 600,000 (대) 보험료 600,000

 

 

<풀이>

 

5/1 분개

 

차) 보험료 180만원

 

대) 현금 180만원 으로 처리한 것 중 차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이월시키는 문제다.

 

보험료 180만원 중 차기분 = 180만원 * 4개월 / 1년 = 60만원

 

따라서 12/31 분개는

 

차) 선급비용 60만원

대) 보험료 60만원

선급비용 중 당기 보험료 해당금액을 계산하는 문제

 

2. 4월 1일 1년치 공장 화재보험료 2,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개를 하시오. (음수X, 월할로 계산)

 

12월 31일 (차) 보험료 1,800,000 (대) 선급비용 1,800,000

 

 

<풀이>

 

4/1 분개

 

차) 선급비용 240만원

 

대) 보통예금 240만원 으로 처리한 것 중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보험료로 인식하는 문제다.

 

선급비용 240만원 중 당기분 = 240만원 * 9개월 / 1년 = 180만원

 

 

따라서 12/31 분개는

 

차) 보험료 180만원

대) 선급비용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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