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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4일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인 (주)해주산업에 직수출(선적일:7월1일)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1,000)을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7월 1일 환율 : 1,100원, 7월 14일 환율 : 1,300원)
선적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매입매출전표에 7월 1일 기준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지만, 7월 14일에 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하단분개는 실제 대금 수령액을 차변에 입력합니다.
따라서 선적일 기준 제품 매출액 = 1,100 * 1,000 = 1,100,000원
보통예금 입금액 = 1,300 * 1,000 = 1,300,000원
환율 차이로 인해 얻은 외환차익 = 1,300,000 - 1,100,000 = 200,000원
따라서 분개는
7월 1일
유형 수출 / 공급가액 1,100,000원 / 거래처 (주)해주산업 / 분개 혼합
차) 보통예금 1,300,000원
대) 제품매출 1,100,000원
외환차익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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