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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수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오펙트 35R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 대부분은 네오펙트의 기존 주주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오펙트 35R이 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선 네오펙트 35R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오펙트 35R은 신주인수권의 한 종류인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들고 있으면 신주를 내 계좌에 넣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때문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인데,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네오펙트에서 진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를 수도 없는게, 유증 권리락으로 인해 계좌 잔고에 시퍼런 멍이 생긴걸 보고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보니 네오펙트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랑 신주인수권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려야겠죠?




유상증자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었다란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유상증자에 참가할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신주인수권이거든요. 우선 다음 일정표를 봐주세요.


네오펙트 유상증자 주요 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0 08 21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 08 24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0 08 24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2020 09 28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20 09 29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2020 1005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0 10 16

신주배정 통지

-

2020 10 2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20 10 30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20 11 04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0 11 05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2020 11 09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20 11 09 ~ 10

구주주 청약

-

2020 11 11

일반공모청약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2020 11 12 ~ 13

일반공모청약

-

2020 11 17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2020 11 27

신주상장 예정일

-


10월 5일 일정에 굵게 표시해놓은 것이 보일 겁니다. 저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이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1차 대상자가 됩니다.


주주확정일 1 거래일 전에 권리락을 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내 계좌가 갑자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럼 신주인수권을 받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때 네오펙트의 주식을 보유한 분들을 1차 대상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신주인수권은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일 이전에 투자자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의 거래는 앞서 말한 것처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면??


이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부수익 정도는 되겠죠.


제가 글 상단에 부수적인 수입을 잃을수도 있다고 적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만약 저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유상증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싸게 가져갈 권리도 잃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다면 얻었을 부수입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기회를 그냥 눈뜨고 놓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상증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 지금의 시장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게 유상증자거든요.


주식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사게 되면 나의 평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나보다 평단이 높은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슬슬 유상증자로 인해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선 10월 21일 장마감 기준 네오펙트의 주가는 4,145원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은 바로 2,970원입니다. 싸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로 모집할 1주당 모집가액은 유상증자 3일 전에 확정됩니다. 그래도 예정가액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6,5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97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9,305,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임.

3)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주이며, 10주 이상은 하기 표에 따른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주 이상

10주 이하

1주 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2020 11 09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20 11 09

종료일

2020 11 10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20 11 12

종료일

2020 11 13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0 11 17

배당기산일(결산일)

2020 01 01



자, 이제 유상증자에 관심이 쪼~끔이라도 생기셨다면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상증자에 참가하기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주인수권증서가 필요한데, 물론 신주인수권을 1개만 들고 있어도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신주인수권 1개당 청약 가능한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1개당 1.2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5개당 6주를 청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권리락도 맞았겠다, 그냥 주식을 팔기는 아깝고 평단을 낮춰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확보해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가하셔서 평단을 낮춰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유상증자에 참가할만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자잘한 부수입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11월 9일과 10일에 진행되고, 이때 청약으로 모집된 신주는 11월 27일에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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