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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수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오펙트 35R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 대부분은 네오펙트의 기존 주주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오펙트 35R이 대체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선 네오펙트 35R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오펙트 35R은 신주인수권의 한 종류인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들고 있으면 신주를 내 계좌에 넣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때문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인데,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네오펙트에서 진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를 수도 없는게, 유증 권리락으로 인해 계좌 잔고에 시퍼런 멍이 생긴걸 보고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보니 네오펙트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랑 신주인수권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려야겠죠?
유상증자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발행되었다란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유상증자에 참가할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신주인수권이거든요. 우선 다음 일정표를 봐주세요.
네오펙트 유상증자 주요 일정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2020년 08월 21일 |
이사회 결의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0년 08월 2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0년 08월 24일 |
신주발행공고 및 기준일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
2020년 09월 28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
2020년 09월 29일 |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
2020년 10월 05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20년 10월 16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20년 10월 23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20년 10월 30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
2020년 11월 04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0년 11월 05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
2020년 11월 09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20년 11월 09일 ~ 10일 |
구주주 청약 |
- |
2020년 11월 11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
2020년 11월 12일 ~ 13일 |
일반공모청약 |
- |
2020년 11월 17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20년 11월 27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10월 5일 일정에 굵게 표시해놓은 것이 보일 겁니다. 저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투자자분들이 바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1차 대상자가 됩니다.
주주확정일 1 거래일 전에 권리락을 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내 계좌가 갑자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럼 신주인수권을 받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때 네오펙트의 주식을 보유한 분들을 1차 대상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신주인수권은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일 이전에 투자자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의 거래는 앞서 말한 것처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면??
이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부수익 정도는 되겠죠.
제가 글 상단에 부수적인 수입을 잃을수도 있다고 적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만약 저 기간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유상증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싸게 가져갈 권리도 잃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다면 얻었을 부수입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기회를 그냥 눈뜨고 놓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상증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 지금의 시장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게 유상증자거든요.
주식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사게 되면 나의 평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나보다 평단이 높은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슬슬 유상증자로 인해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선 10월 21일 장마감 기준 네오펙트의 주가는 4,145원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은 바로 2,970원입니다. 싸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로 모집할 1주당 모집가액은 유상증자 3일 전에 확정됩니다. 그래도 예정가액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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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6,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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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2,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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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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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총액
또는 |
예정가액 |
19,30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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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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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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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2020년 1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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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
개시일 |
2020년 11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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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0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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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20년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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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20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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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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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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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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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기 일 |
2020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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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산일(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자, 이제 유상증자에 관심이 쪼~끔이라도 생기셨다면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상증자에 참가하기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주인수권증서가 필요한데, 물론 신주인수권을 1개만 들고 있어도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신주인수권 1개당 청약 가능한 주식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1개당 1.2주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5개당 6주를 청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권리락도 맞았겠다, 그냥 주식을 팔기는 아깝고 평단을 낮춰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확보해서 유상증자 청약에 참가하셔서 평단을 낮춰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유상증자에 참가할만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자잘한 부수입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11월 9일과 10일에 진행되고, 이때 청약으로 모집된 신주는 11월 27일에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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