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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방법 - 아래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표 참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하면 담당부서에 통보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 신고하면 총괄부서에 통보


포상금 지급 기준 - 아래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표 참고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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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412529&gubun=KLAW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안전총괄실장이 각각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이하 "고장·파손 등 신고"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즉시 이를 해당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고장·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고장·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총괄부서는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다만, 시설물관리기관에서 고장·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장·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고장·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의 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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