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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국어, 수학, 영어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능 교과 과목의 불법 사교육 대상자


필요한 증거 : 교육 당시 영상과 같은 사교육을 행했다는 증거


신고 사이트 : https://clean-hakwon.moe.go.kr/main.do



신고포상금제 신고대상

교육부 (※'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신고포상금액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20만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10만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10만원

국세청

신고내용신고처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탈세
(국세기본법 제84조의 제2항)
발급거부 금액의 20%
-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 1만원
-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
-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200만원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월교습료의 50%
(한도500만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10만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10만원

일반 신고대상

신고내용(근거 법령)신고포상금액
기타 학원(비)관련 부조리 입시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없이 표시·게시국민신문고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광고공정거래위원회

신고처

온라인오프라인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7
방문, 서면, 전화신고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학원비 관련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구분온라인신고내용
국세청학원비 신고센터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학원 등의 탈세
공정거래위원회학원 불공정거래 신고학원수업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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