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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법

※ 작성법 설명 아래에 있는 예제들 내용이 꽤 깁니다.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을지) >

외화종류(자산)

외화로 지급한 대여금, 외상매출금, 외화예금 등을 입력합니다. 선수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외화종류 외화의 통화코드를 선택합니다.

외화금액 외화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장부가액) - 외화자산이 발생을 때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당기 중에 생긴 것이라면 당시 환율을, 전기에서 이월된 자산이라면 전기말 환율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평가금액) - 결산일 기준 세법상 환율을 입력합니다.

평가손익 기말 평가금액과 기중 금액과의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외화종류(부채)

외화로 지급받은 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을 입력합니다. 선급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외화종류 외화의 통화코드를 선택합니다.

외화금액 외화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장부가액) - 외화부채가 발생했을 때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당기 중에 생긴 것이라면 당시 환율을, 전기에서 이월된 자산이라면 전기말 환율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평가금액) - 결산일 기준 세법상 환율을 입력합니다.

평가손익 기말 평가금액과 기중 금액과의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조정등록(세무조정)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세법상 환율과 장부상 환율이 다른 경우 평가손익에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아닌 (세법상 평가금액 장부상 평가금액)을 입력합니다.

 

 

 

전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으로 유보 처리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유보감소처리하고 남은 금액만큼 유보발생 처리합니다.

 

<환율조정차,대등(갑지) >

 

당기손익금해당액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을지)]에 입력된 평가손익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손익금 계상액

세무1급에서는 환율조정차, 대등(갑지) 탭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을 입력하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에 기말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한 외화자산, 부채의 금액과 세법상 외화자산, 부채의 금액의 차액을 기입하여 장부와 세법상 차액을 일치시켜줍니다.

장부에 계상된 외화자산의 손익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익인 경우 양수(+), 손해인 경우 음수(-)로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법상 환율과 장부 입력 시 적용한 환율이 동일하면 공란으로 둡니다.

 

<예제 1>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 74)

계정과목

발생일자

외화종류

외화금액

발생시 적용환율

기말 매매기준율

외화예금

2017. 4. 5.

USD

$10,000

$1 = 1,300

$1 = 1,400

외화차입금

2017. 9. 10.

USD

$5,000

$1 = 1,330

$1 = 1,400

ㆍ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ㆍ발생 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2017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2017년 결산 회계처리 시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인 $1 =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ㆍ법인세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매매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ㆍ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지)

 

 

장부에 계상된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금액 손익

외화자산 = (1,370-1,300) × $10,000 = 700,000원 이익

외화부채 = (1,370-1,330) × $5,000 = 200,000원 손해

장부상 외화자산 총 손익 = 700,000  200,000 = 500,000원 이익 => 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에 500,000원 입력

 

세무조정(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하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개별 입력

 

외화자산

세법상 평가금액  장부상 평가금액 = (1,400-1,370) × $10,000 = 300,000원 이익

익금산입 외화예금 300,000원 유보발생

 

외화부채

세법상 평가금액  장부상 평가금액 = (1,400-1,370) × $5,000 = 150,000원 손해

손금산입 외화차입금 150,000원 유보발생

 

 

<예제 2>

[2] 다음의 외화관련 자료를 참고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 2016 8월 특별회)

 

 

 

외화관련 계정내용

계정구분

외화금액

발생 시 환율

최초발생일

외상매출금

45,000달러

1,050/달러

2016. 09. 30.

외상매입금

15,000달러

1,150/달러

2015. 12. 2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모두 미국달러(USD)이고, 결산일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020원이다.

3. 외화 자산 및 부채는 발생 이후 변동이 없었고, 전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으며, 전기말 매매기준율은 1,180/달러 이다.

4. 회사는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정은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수행하기로 한다.

5.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지)

 

세무조정

외상매출금 = 45,000 × (1,050-1,020) = 1,350,000원 이익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350,000 (유보발생)

 

외상매입금 = 15,000 × (1,180-1,020) = 2,400,000 손해

<익금산입> 외상매입금(전기환산손실) 450,000 (유보감소) - 전기분추인액

<익금산입> 외상매입금(외화환산이익) 1,950,000 (유보발생)

450,000 + 1,950,000 = 2,400,000

 

 전기 외상매입금 세무조정 = ($15,000×1,150) - ($15,000×1,180) = 450,000원 손해

<손금산입> 외상매입금(환산손실) 450,000(유보발생)

 

 2015년 외상매입금 세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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