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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와 △유보(-유보)의 의미
유보란 결산서상 자산, 부채와 세법상 자산, 부채의 차이를 말한다. 관리 목적상 가산조정(입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유보를 [유보]라고 하며 차감조정(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유보를 [△유보(-유보)]라고 한다. 이는 관리 목적상 사용하는 용어일 분 실무에서 [△유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 부채의 차이가 당기에 최초로 발생하면 [유보발생], 이전에 발생한 자산, 부채의 차이가 소멸되거나 이전에 유보발생으로 처리한 것을 다시 유보처리하는 경우 [유보감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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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분류
소득처분의 유형
세무조정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사외유출인 경우 |
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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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이 아닌 경우 |
자산 또는 부채인 경우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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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아닌 경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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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사외유출인 경우 |
사외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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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이 아닌 경우 |
자산 또는 부채인 경우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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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아닌 경우 |
기타 |
소득처분
세무조정 |
장부와 세법상 차이 |
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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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
순자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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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조정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장부상 자산 < 세법상 자산, 장부상 부채 > 세법상 부채 |
장부상 자본 < 세법상 자본 |
유보 |
차감조정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장부상 자산 > 세법상 자산, 장부상 부채 < 세법상 부채 |
장부상 자본 > 세법상 자본 |
△유보 |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한 소득이 기업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을 뜻하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자가 분명한 경우
소득자 |
소득처분 |
소득자의 소득세 과세 |
주주 등 |
배당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정배당)으로 과세 |
임원, 사용인 |
상여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과세 |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등 |
기타사외유출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음 |
※ 소득자가 중복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출자임원, 출자사용인이 귀속자인 경우 : 상여
법인주주가 소득자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추계결정인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추계결정의 경우
원칙상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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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상 회계처리 |
세무조정 |
비용으로 처리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 |
대여금으로 계상 :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무조정은 없다. 대여금의 비용처리(대손처리)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법정증빙서류미수취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
기타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고 결산서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기타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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