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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업체


신고 방법

첨부 서식 참고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

[서식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hwp



포상금 기준

5만원 이하 :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 50만원


포상금 지급 방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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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307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 제81조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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