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병역면탈 범죄행위 정보(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신고 방법

신고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처분한 경우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 포털 등에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의뢰)를 조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수사결과 기소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 최대 30만원


해당사이트에서 병역면탈 수법 안내 및 병무행정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가 발견되어 포털사 등에 요청하여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 최대 20만원


해당사이트에서 발견된 정보의 불건전성이 있어 포털사 또는 게시자에게 게시글의 삭제 또는 수정을 의뢰한 경우 : 최대 5만원

(해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내용상 불건전성이 경미하거나 병무행정과 무관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미 병무청에서 계속 관찰중인 정보 또는 사이트인 경우 : 포상금 미지급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 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6706


제2조(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 설치·운영  <개정 2013. 5. 31.>)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조사과에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4.19, 2013. 5. 31.>


제3조(신고대상) 「병역법」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병역면탈 범죄행위 정보(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전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및 그 사이트 주소  <개정 2013. 5. 31.>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접수된 신고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5. 31.>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사항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신고 처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처분한 경우 또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 포털 등에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의뢰)를 조치한 경우  <개정 2013. 5. 31., 2019. 3. 8.>


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해진 포상금액을 균등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의 정보유형별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액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5. 31.>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지급기준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5. 31., 2019. 3. 8.>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의 결재를 통해 정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신고사안을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