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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세부기준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list.jsp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 강화 안내
#160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60
ㅇ 녹취 증빙 자료 세부기준 강화 안내
(‘15. 10. 1일 개통건부터 적용)
1) 현장 녹취자료
① 구매 상담 당시의 전체 녹취자료(편집자료 접수불가)
② 매장방문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방문일자, 촬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장 사진
2) 전화 녹취자료
① 구매 상담 전체 통화 녹취자료(편집자료 접수불가)
② 통화이력(통화번호, 통화일자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스마트폰 통화이력 화면 캡쳐 또는 통신사 통화내역서
※ 통신사 통화내역서는 스마트폰 이외의 단말기에 한 함
포상금 확대에 따른 거증자료 강화 안내
#125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25
거증자료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1. 사진 및 이미지 자료인 경우
1) 온라인 화면 캡쳐 자료의 경우 캡쳐한 날짜와 시간 확인 가능한 화면 필수
※ 하단 첨부파일 ‘증빙자료예시’ 참고
2) 디지털 카메라로 확보한 사진자료의 경우 촬영일자와 시간 확인 가능한 원본파일 제출 필수
※ 개통 당일 매장 앞에서 시간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 필요
3)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자료의 경우 촬영일자와 시간, 촬영 위치 확인 가능한 원본파일 제출 필수
2. 녹취 자료의 경우
- 편집 없는 원본파일 제출 필수
- 녹취 내용 상 해당 신고건 관련 내용인지 확인 되어야 함 (개통자명, 개통번호 등)
- 판매조건(단말기명, 할부원금, 초과지원금 등) 내용 확인되어야 함
※ 자료 용량이 3MB이상인 경우 이메일(cleanweb@kait.or.kr)을 통해 별도 제출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에 접수번호, 신고자명 기입 필수
신고대상 및 거증자료 세부기준 강화
#154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54
ㅇ 실제 사용여부 판단 기준 강화
('15.8.1일 개통건부터 적용)
- 포상불가기준
1) 개통 후 월 음성 5건 미만, 누적 음성통화 10분 미만 또는 Data 50MB 미만(1가지라도 해당될 시)
2) USIM 단독 상태
※ 사업자별 불법개통 적용 기준에 의거
악의적 신고자의 불공정행위 포상 철회 안내
#120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20
○ 악의적 신고자의 불공정행위 포상 철회 안내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신고건(금품 요구, 판매자 협박 등)의 경우, 불공정행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철회되며, 해당 신고자는 영구적으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선의의 판매점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시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방해 행위 관련 안내
#173
https://www.cleanmobile.or.kr/jsp/papa/intro/board_faq.jsp?seq=173
안녕하세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입니다.
이동전화 개통 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한다는 내용의
아래 확약서 등은 고객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민법」제103조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따라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행위 신고불가에 동의하는 확약서
2. 불공정행위 신고시 CCTV 혹은 사진 등에 대한 신상공개 동의서
3. 그 외 불공정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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