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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우선주와 구형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우', '현대차2우'와 같은 것이 구형 우선주,


'현대차2우B', '현대차 3우B'와 같은 것이 신형 우선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구형 우선주는 대체로 '보통주 배당금 + 액면가의 1%'의 금액을 배당하는 것에 반해, 신형 우선주는 '액면가의 x%'를 배당금의 최소 한도로 정하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또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회차로 이월되어 이후 배당 시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선주입니다.


이렇게 우선주를 발행할 때 최저 배당률을 정하도록 만든 법령은 1195년에 발의되어 1196년에 상법에 적용되었는데, 관련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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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관에 최저 배당률을 명시해야하며 보통주보다 유리하게 배당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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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958886


기존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와 큰 차이가 없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매수해야할 큰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최저 배당금을 강제하고, 미지급시 다음에 누적해서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우선주 거래의 매력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배당률에 대한 법령을 찾아본 사람도, 법령을 직접 확인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상법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법령으로 최소배당률을 강제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시 기사를 찾아 최저배당률을 강제하는 법령이 언제 출범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보았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상법 개정안을 찾아본 결과 관련 법령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우선주를 종류주식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법

[법률 제1000, 1962. 1. 20, 제정]

상법

[법률 제5053, 1995. 12. 29, 일부개정]

344(수종의 주식)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소각 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344(수종의 주식)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소각 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상법

[법률 제5591, 1998. 12. 28, 일부개정]

상법

[법률 제10600, 2011. 4. 14, 일부개정]

344(수종의 주식)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344(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결과만 놓고 말하자면 최저배당률을 강제하는 법령은 과거에 존해했지만, 2011년에 다시 한 번 개정되어 최저배당률을 강제하는 법령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고 나온 기사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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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의 주요 변화내용은 ▲주식의 종류 증가, ▲배당 규제의 완화 등이다.


의결권 제한 주식의 발행이 허용돼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도 가능해진다. 통상적인 배당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을 가진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의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변화상 중에 하나다. 트래킹 주식이란 기업의 일부 사업 분야, 자회사, 계열사 등의 이익에서 배당금을 할당하는 주식이다. 우선주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선배당에 실패할 경우에 의결권이 부활되는 규제, 최저배당율을 정하는 규제, 액면 발행 규제 등도 모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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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polinews.co.kr/news/article.html?no=93103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들의 최저배당금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던 마음에 찾은 내용이라 기록해둡니다.


해당 법령이 삭제되는 것으로 인해 신형 우선주만 발행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기업에서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를 모두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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