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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주,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명이며 스팩은 영어 명칭인 specified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를 부르는 이름이다. 종목명으로는 스팩, 정식 명칭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 공시에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등 명칭이 다양하다. 정식 명칭과는 다르게 스펙주, 또는 spec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저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적금이나 예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말이다.


현재 상장된 스팩주의 종류들은

유안타 스팩, 한국 스팩, 삼성 스팩, IBKS 스팩, SK 스팩, 하나머스트 스팩, 교보 스팩, 대신밸런스 스팩, 상상인이안 스팩, 삼성머스트 스팩, 엔에이치 스팩, 한국 스팩, 키움 스팩, 케이비 스팩, 하이 스팩, 한화에스비아이 스팩, 유진 스팩, DB금융스팩, 이베스트이안 스팩, 신한 스팩, 신영 스팩, 미래에셋대우 스팩, 유진 스팩, 한화플러스 스팩, 하나금융 스팩 등으로, 상장 순서에 따라 1호 스팩, 2호 스팩, ..., 8호 스팩, ..., 13호 스팩, 14호 스팩, 15호 스팩, ... 순으로 명명된다. 많은 것은 20호가 넘어간 것도 있다.


유안타 증권, 삼성증권, IBK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상상인증권, 유진증권, 신영 증권 등등.. 이름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명칭이 붙는 증권사가 기업 공모시 대표주관사가 된다. 일반청약자는 이런 주관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해야하며,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사와 다르게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큰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관회사 없이 대표주관사 한 곳에서만 청약을 진행한다.


스팩주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스팩주의 목적, 관리종목 지정 조건, 상장폐지 조건 등등을 알아야 하고, 대체로 3년, 36개월 이내에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합병 심사는 상장 폐지 6개월 이전까지 합병 심사 제출이 가능하다.


유가증권(코스피)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은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에 상장 중인 종목들은 모두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들이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일반 코스닥 종목과 비슷하지만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팩주는 기업 공개, IPO를 통한 기업 공모 청약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경우 공모 일정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스팩주 역시 기업 공모 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공모 가격, 사업의 내용, 합병 대상 업종, 임원진의 경력, 예치 자금, 이자율, 신탁자금, 1주당 반환예정금액, 납입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스팩에서 중요한 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이 명시되는 투자설명서를 보고 권리분석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 권리를 주주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필요한 때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합병 시에는 매매거래정지지정이 되어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주주명부가 폐쇄된다. 합병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매매거래정지지정해제가 되어 주식 매매가 다시 재개된다. 이 때 합병 심사 결과에 따라 주가가 크게 뛰기도, 반대로 하락하기도 한다. 피합병 대상 기업의 전망이 어떤가에 다라 합병 전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병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합병에 대한 보고서가 공시되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정보들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주요 일정과 합병비율, 이사회 결의에 관한 내용, 이사회 결의일, 반대의사 통지법, 주식매수권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해진다.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또한 명시되고 주식매수청구가격 또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한다.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자율은 기업에 따라 이율, 이자율, 예치이율, 예치이자율 등으로 부르며, 이율은 대체로 1%, 1.5%, 2% 정도이다. 스팩주로 상장한 알서포트의 경우 예치이율은 3%였다.


주주 총회를 통해 합병 반대가 되지 않는 이상 합병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합병을 위해 기존 임원들이 사직하고 기업의 정관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뀐다.


합병기일과 헷갈릴 수도 있으나 합병 시 명시되는 신주상장일은 피합병법인으로 재상장되는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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