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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민식이법의 초기 목적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일명 스쿨존에서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민식이법 발안 당시에는 운전자의 문제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아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자 도로 위에서 자신들을 피하기 시작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움짤들은 보배드림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이미지들인데요.

아이들이 도로 위의 차량들을 피하기는 커녕 오히려 쫓아다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저렇게 위험천만한 놀이를 즐기다가 어디 한 군데 자동차와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도로 위로 달려든 초등학생을 미처 피하지 못해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음 기사를 보면 사고 당시 영상이 첨부되어있는데, 저렇게 갑작스럽게 도로 위로 아이들이 뛰쳐나오면 어떻게 피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에 나오는 분은 선임한 변호사분이 힘을 잘 써주신 덕분인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시네요.

 

"민식이법 위반?…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누가 피하냐" 기사 링크(클릭)

 

"민식이법 위반?…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생, 누가 피하냐" - 머니투데이

전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quo...

news.mt.co.kr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을 무기로 놀이로 삼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다 사고가 나면 그건 고스란히 아이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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