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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손급불산입 사외유출로 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사용량에 비례(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산출한 금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더 작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은 800만원이다.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처분하고,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미달하는 경유 손금산입 유보(감소) 처분한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의 방법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예제 1>

12. 다음은 현행 법인세법상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전산세무178)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의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이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간 한도 8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제도로서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법법27조의2 1)

 

 

<예제 2>

11. 한결은 20187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55,000,000원에 취득(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함)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전산세무180)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5,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8,000,000(유보)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0,500,000(유보)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15,000,000(유보)

 

[]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한다.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하게 된다.

즉시상각의제 = 잔존가치 + 세금과공과 = 0 + 15,000,000 = 15,000,000

회사계상액(즉시상각의제) : 15,000,000

상각범위액 : 7,000,000= (취득원가 70,000,000-잔존가치 0) ÷ 5 × 6 / 12

상각부인액 : 15,000,000 7,000,000 =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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