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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꿀팁 대 방출!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의 입력의 경우 시험에서나, 실무에서나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각 란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건들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실무에서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금액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가산세액]!
예정누락분이나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야 할 때도 있고,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지연수취 또는 미발급 등의 이유로 내야하는 가산세액을 계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산세마다 가산세액과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 가산세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메뉴에서 [CF11 작성방법켜기] 기능인데요!
아래 사진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서 [작성방법켜기] 기능을 사용하면!
아래 사진처럼 어떤 경우에 해당 가산세가 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계산하게 되는지, 부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언제든 이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했던 것이 이제는 납부지연일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납부지연일수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2019년부터 (경과일수)×2.5/10,000 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가산세율이 반영되지 않고 (경과일수)×3/10,000 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일수 계산을 활용한 자동계산 예제는 https://rasdin.tistory.com/246 의 예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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