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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범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손급불산입 사외유출로 처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사용량에 비례(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산출한 금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더 작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은 800만원이다.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처분하고, 이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미달하는 경유 손금산입 유보(감소) 처분한다.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의 방법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예제 1>
12. 다음은 현행 법인세법상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전산세무1급 78회)
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적용한다.
② 업무용승용차의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이다.
③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④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간 한도 8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제도로서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법법27조의2 1항)
<예제 2>
11. ㈜한결은 2018년 7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55,000,000원에 취득(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함)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전산세무1급 80회)
①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5,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8,000,000원(유보)
③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0,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15,000,000원(∆유보)
[답] ②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한다.
※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하게 된다.
즉시상각의제 = 잔존가치 + 세금과공과 = 0 + 15,000,000 = 15,000,000원
회사계상액(즉시상각의제) : 15,000,000원
상각범위액 : 7,000,000원 = (취득원가 70,000,000원-잔존가치 0원) ÷ 5 × 6 / 12
상각부인액 : 15,000,000 – 7,000,000 =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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