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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65>

 

3. ()태양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2015년 말에 발견하였다. 이 오류로 인하여 2015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항은 얼마인가?

구 분 2014. 12. 31. 2015. 12. 31.
재고자산 20,000원 과대계상 30,000원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50,000원 과대계상 70,000원 과소계상

30,000원 과대 30,000원 과소 20,000원 과소 20,000원 과대

 

[] (기초재고 20,000= 순이익20,000) (기말재고30,000= 순이익 30,000)

=재고자산에서(총순이익50,000)

(전기감가상각비50,000= 순이익불변)(당기감가상각비70,000= 감가상각비에서순이익70,000)이므로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총 20,000원과대계상.

 

5.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는 변경 전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항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7)

 

6. 당사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며,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된다.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을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면?

ㆍ기초재공품 : 300,000단위(완성도 20%) ㆍ당기착수량 : 7,600,000단위
ㆍ완성품수량 : 6,800,000단위 ㆍ정상공손수량 : 420,000단위
ㆍ기말재공품 : 680,000단위(완성도 50%)

7,170,000단위 7,320,000단위 7,490,000단위 7,560,000단위

 

[] ㆍ가공원가완성품환산량 = 6,800,000단위 + 420,000단위 + 680,000단위×50% = 7,560,000단위

ㆍ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되므로 정상공손품의 환산량은 100%로 계산된다.

 

7. 직접노무비 당기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당기 중 실제직접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표준직접노동시간 : 5,000시간 ㆍ실제직접노무비 : 700,000
ㆍ표준임률 : 150/시간 ㆍ임률차이 : 40,000(불리)

4,400시간 4,600시간 4,800시간 5,000시간

 

[] 직접노동시간 × 150시간 = (700,000- 40,000)

 

8. 아래 설명이 나타내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부방법과, 행태별 분류에 따른 구분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ㆍ보조부문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한다.
ㆍ보조부문간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 반영한다.
ㆍ보조부문 배부 순위가 필요하다.

직접배부법, 이중배부율법 단계배부법, 이중배부율법

상호배부법, 단일배부율법 단계배부법, 단일배부율법

 

[]

 

9. 개별원가계산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과소배부가 발생하였다.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와 기말제품 및 기말재공품에 균등하게 1/3씩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가액이 증가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당기총제조원가가 증가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증가한다.

 

[] 과소배부는 실제보다 적게 배부되므로(실제제조간접비>예정배부액), 비용을 더 증가시켜야 하므로 매출원가와 기말제품 그리고 기말재공품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증가하고 당기총제조원가는 무관하다.

() 재 공 품 300 ()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900

제 품 300

매출원가 300

 

1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121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폐업시 재고재화(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시가
건물 20111220 100,000,000 70,000,000
상품 2015615 3,000,000 3,400,000

72,500,00062,250,00063,400,000103,000,000

 

[] ㆍ건물과세표준 = 감가상각자산 = 100,000,000× (1-5%×8) = 60,000,000

ㆍ상품과세표준 = 시가 = 3,400,000

ㆍ과세표준 = 60,000,000+ 3,400,000= 63,400,000

안분계산은 계산하는 과세기간 이전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간에도 적용된다.

대손세액공제신청은 확정신고할 때에 가능하고, 예정신고할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수입한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13. 다음의 손비 중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또한 개인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도 산입되는 것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급료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유가증권평가손실

기계장치의 처분시 장부가액

 

[]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라 평가한 평가차손은 모두 손금 인정됨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6)

1. 당기대손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였다.
계정과목 대손처리일 금 액 비 고
외상매출금 2015.7.15. 4,000,000 채무자의 6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한 대손처리액
받을어음 2015.10.6. 1,999,000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 2,000,000
2.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다.
ㆍ외상매출금 : 476,000,000원 ㆍ받을어음 : 150,000,000(할인어음 10,000,000원 포함)
3. 당기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월 금액에는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손충당금설정률은 1%로 한다.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4,000,000 전기이월 9,820,000
받을어음 1,999,000 대손상각비 2,439,000
차기이월 6,260,000    
  12,259,000   12,259,000

 

7/15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아닌 임의적 대손처리액이기 때문에 부인액이다.

부도 대손금은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긴 금액을 시인한다.

[] 연락두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은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4,000,000(유보, 발생)

(익금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600,000(유보, 감소)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60,000(유보, 발생)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6)

1.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ㆍ상품매출(업종코드(515060)도매/통신장비)256,000,000원이고, 제품매출(업종코드(322002)제조/유무선통신장비)785,000,000원이다.
ㆍ회사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기 1230일에 수탁회사에서 판매한 물품(매가 : 15,000,000, 원가 : 10,000,000)이 통보되지 않아 전기에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당기에 회계처리하였다. ,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하여 전기의 세무조정은 올바르게 처리되었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내용
ㆍ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다.
ㆍ사업상 당사의 매출거래처에 시가 2,000,000원의 제품을 증여하였다. 생산시 해당제품의 원가는 1,00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다.
ㆍ제품 직수출액은 38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ㆍ위 제품위탁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전기 위탁매출누락분은 당기 수입이 아니므로 기타수입금액조정에서 차감해준다.

[]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손금불산입) 전기위탁매출원가 10,000,000(유보, 감소)

(익금불산입) 전기위탁매출 15,000,000(유보, 감소)

*특정인에 대한 사업상증여는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로 시부인되고,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2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4]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하시오.(당기 중 자본변동내역은 당기순이익 9,600,000원 뿐이고, 손익미계상법인세등은 없다)(6)

1. 전기말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내역
ㆍ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 1,400,000
ㆍ정기예금미수이자 : 300,000
ㆍ재고자산평가감 : 750,000
2. 당기 세무조정 내역 ㆍ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7,000,000(기타사외유출)
ㆍ전기 정기예금미수이자 익금산입 300,000(유보, 감소)
ㆍ전기 재고자산평가감 손금산입 750,000(유보, 감소)
ㆍ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익금불산입 1,400,000(유보, 감소)
ㆍ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900,000(유보, 발생)
3.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내역
ㆍ자본금 : 300,000,000
ㆍ자본잉여금 : 7,200,000
ㆍ이익잉여금 : 37,000,000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고 되어있으므로 기존에 입력된 내용들은 모두 삭제한 다음 입력한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이영금 증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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