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세무회계 공부 자료 받아가세요!!

https://rasdin.tistory.com/673

 

 

 

문제 1.

 

1 (주)동국에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부채

3/3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1,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 자산의 감소, 대변에 선급금과 보통예금 입력

 

2 아메리카노 주문 => 비용의 발생, 영업부 직원의 여비교통비로 입력하라고 지시되어있으므로 차변에 여비교통비(판)으로 입력

법인삼성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대변에 미지급금(삼성카드)로 입력

 

3 미지급세금 => 부채

보통예금으로 납부 =>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입력

 

4 이자수익 => 수익의 발생, 대변에 입력

보통예금에 입금 => 자산의 증가, 차변에 입력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제시되므로 선납세금으로 처리 => 자산의 증가, 차변에 입력

 

5 생산부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제)

보통예금으로 납부 =>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입력

 

 

문제 2.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51.과세'

부가세 별도이므로 공급가액 150,000원, 부가세 15,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분개는 혼합, 대변에 보통예금 입력(자산의 감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수선비(판)으로 입력

 

2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므로 '22.현과'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있으므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으므로 분개 유형은 현금

 

3 수출 거래이므로 '16.수출'

선적일이 환가일보다 빠르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

$100,000 * 1,150원/$ = 115,000,000원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했으므로 분개 유형은 외상

 

4 원재료를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으므로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14.건별'

간주 공급 시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 입력

분개 유형은 혼합

차변에 접대비 2,300,000원(비용의 발생)

대변에 원재료(적요 8) 2,000,000원(자산의 감소),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 부가세 신고서에는 시가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만 실제로 감소한 원재료의 원가가 반영되야하므로 하단분개에는 '원재료의 원가 +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부가세예수금'을 입력한다.

 

5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61.현과'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세 20,000원

전액 현금 지급했으므로 분개 유형은 현금

문구류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한다고 제시되므로 소모품비(판)으로 입력

 

 

문제 3

 

1 1기 확정신고기간 : 4~6월

각 수출내역별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통화코드, 외화 입력

일본 = 선적일이 환가일보다 빠르므로 선적일 기준 환율 입력.

※ 환율이 \994/¥100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원/외화의 환율로 입력해야 하므로 \9.94/¥1 로 입력

미국 = 환가일이 선적일보다 빠르므로 환가일 기준 환율 입력.

영국 = 선적일이 환가일보다 빠르므로 선적일 기준 환율 입력.

 

2

2기 확정신고기간 : 10~12월

과세표준및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220,000,000원, 부가세 22,000,000원

영세 기타 공급가액 88,000,000원

 

매입세액

일반매입 공급가액 132,000,000원, 부가세 13,200,000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표 일반매입 공급가액 11,000,000원, 부가세 1,100,000원

공제받지못할세액 공급가액 5,500,000원, 부가세 550,000원(접대비)

전자신고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예정누락분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신고불성실 납부세액 = 매출 누락분 - 매입 누락분 = 1,000,000원

과소, 초과환금(일반) 세액 1,000,000원,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6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이므로 1,000,000 * 0.1 * 0.5 = 50,000

가산세 50,000원

 

납부불성실 세액 1,000,000원, 미납일수 91일이므로 납부불성실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1,000,000 * 3/10,000 * 91 = 27,300

가산세 27,300원

 

 

문제 4

 

1 차입일 당시 원화 환산 = 100,000 * 1,050 = 105,000,000원

기말 원화 환산 = 100,000 * 1,100 = 110,000,000원

상환해야할 차입금이 5,000,000원만큼 증가했으므로 외화환산손실 발생 => 비용의 발생, 차변에 입력

 

2 1년치 보험료인 1,200,000원을 전액 보험료(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19.01.01~2019.03.31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

1,200,000 * 3 / 12 = 3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입력 => 자산의 증가, 차변에 입력

 

3 단기매매증권 1,000주 중 700주가 남아있으므로 700 * (120,000-100,000) = 14,000,000원 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입력 => 수익의 발생, 대변에 입력

 

4 월할 균등상각 = 정액법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하므로 12월 한 달간의 감가상각비 계산

12,000,000 / 5 / 12 = 200,000원

무형자산은 직접상각하므로 무형자산상각비 200,000원 => 비용의 발생, 차변에 입력

 

5 법인세비용 22,000,000원 => 비용의 발생, 차변에 입력

선납세금 7,053,900원 => 상계처리하며 소멸되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입력

법인세비용과 선납세금의 차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입력

 

 

문제 5

 

1 과세 2,800,000원, 비과세 200,000원, 공제 총액 1,202,890원, 차인지급액 1,797,110원

 

수당등록

기본급여

 

식대 -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 사원이 아니므로 과세

※ 사원등록에 야간근로비과세가 '부'로 체크되어있으면 급여자료입력에서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으로 입력해도 과세로 분류되기때문에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사용해도 무방함.

 

육아수당 -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므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명의 차량이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므로 과세

 

교육지원금 - 사설어학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이므로 과세

그 외 항목은 '부'로 체크

 

공제등록

가불금 -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공제소득유형 기타

 

 

2 배우자 기본 공제 대상

자녀 기본 공제 대상

모친은 임대소득 12,000,000원이 있으므로 기본 공제 비대상

 

보험료

전액 보장선보험료이므로 보장성 보험 2,000,000원 입력

 

의료비

건강증진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제외

모친의 병원비 => 만 65세 이상이므로 본인.경로 란에 5,000,000원 입력

배우자 수술비 => 일반 란에 1,200,000원 입력

 

교육비

취학전아동 1,000,000원 입력

 

기부금

종교단체 당해기부금 1,000,000원 입력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11,000,000원과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4,700,000원을 합한 15,700,000원 입력(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

본인과 배우자 대중교통이용분을 합한 1,300,000원 입력

 

장기주택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금리로 2014년에 상환기간 15년 조건의 대출 상환액이므로 2012년 이후 차입금 - 고정금리OR비거치상환 란에 2,000,000원 입력

 

 

끝.

 

 

전산세무회계 무료강의 한 번 들어보세요!!
https://rasdin.tistory.com/673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