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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부로 회사채, 사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CB, EB, BW, 소액채권, 장내채권
투자설명서 정관에 따른 권리 분석
명칭
주식회사 체리부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율(%)
-
발행수익률(%)
4.0 ("만기보장수익률")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합니다.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신용평가 등급
BB- / BB-
상환방법
만기 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9.5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는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합니다.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합니다.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9월 24일 | 103.0453% |
2차 | 2022년 01월 23일 | 2022년 02월 22일 | 2022년 03월 24일 | 104.6140% |
3차 | 2022년 07월 26일 | 2022년 08월 25일 | 2022년 09월 24일 | 106.2142% |
4차 | 2023년 01월 23일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3월 24일 | 107.8466% |
상환기한
2023년 09월 24일
행사가액
2,530원(확정)
행사비율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2020년 09월 24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0월 24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23년 08월 24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사례의 예시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경우 기존 행사가액과 조정일 전일 기준 산정된 행사가액과 비교하여 낮은가격으로 조정됩니다. 아래는 각 CASE별 행사가액 조정사례를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산정방식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행사가액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 1) 최초 행사가액 < 조정일 전일 기준 행사가액
당사의 최종 행사가액은 2,530원 입니다. 이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여 최초 행사가액 조정일(2020년 12월 24일) 전일 기산일로 행사가액을 산정하여 2,530원 이상이 산정되었을 경우 행사가액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인 2,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예) 최초 행사가액 조정일(2020년 12월 24일) 전일 기준 산정한 행사가액이 2,600원이라고 가정 시 조정된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인 2,530원으로 유지됩니다.
CASE 2) 최초 행사가액 > 조정일 전일 기준 행사가액
당사의 최종 행사가액은 2,530원 입니다. 당사의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가정하여 최초 행사가액 조정일(2020년 12월 24일) 전일 기산일로 행사가액을 산정하여 2,530원 미만이 산정되었을 경우 당사의 행사가액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조정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액으로 조정됩니다.
예) 최초 행사가액 조정일(2020년 12월 24일) 전일 기준 산정한 행사가액이 2,400원이라고 가정 시 조정된 행사가액이 최초 행사가액 2,530원보다 낮기 때문에 2,400원으로 조정됩니다.
CASE 3) 조정된 행사가액 < 이후 조정된 행사가액
당사의 행사가액이 2,4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이후 행사가액 조정일(2021년 03월 24일)전일 기준 산정된 행사가액이 2,400원 이상일 경우 당사의 행사가액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2,400원으로 유지됩니다.
예) 조정된 행사가액이 2,400원이고 2차 행사가액 조정일(2021년 03월 24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액이 2,500원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낮은 행사가액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2,400원으로 유지됩니다.
CASE 4) 조정된 행사가액 > 이후 조정된 행사가액
당사의 행사가액이 2,4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이후 행사가액 조정일(2021년 03월 24일)전일 기준 산정된 행사가액이 2,400원 미만일 경우 당사의 행사가액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2차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액으로 조정됩니다.
예) 조정된 행사가액이 2,400원이고 2차 행사가액 조정일(2021년 03월 24일) 전일 기준으로 산정된 행사가액이 2,200원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낮은 행사가액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사의 행사가액은 2,200원으로 조정됩니다.
CASE 5) 조정일 전일 기준 산정한 행사가액이 Refixing 70.0% 한도 미만일 경우
당사의 확정 행사가액은 2,530원으로 최저 한도로 조정될 수 있는 행사가액은 1,771원(2,530원 x 70%)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행사가액이 1,771원 미만으로 산정되어도 당사의 행사가액은 1,771원으로 조정됩니다.
예) 현재 당사의 행사가액이 2,000원으로 가정하고 이후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 기준 산정된 행사가액이 1,700원으로 산정될 경우 조정된 행사가액이 현재 행사가액인 2,000원보다 낮아 1,700원으로 조정되야 하나 당사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1,771원이기 때문에 행사가액은 1,771원으로 조정됩니다.
청약방법
청약단위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300만원으로 하며,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300만원 단위,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일반공모의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본 사채" 발행금액의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기간
2020년 09월 21일 ~ 2020년 09월 22일
배정방법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일
2020년 09월 24일
증권의 교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신주인수권증권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처리
상장 예정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2020년 09월 24일
신주인수권증권
2020년 10월 14일
사채관리회사
유진투자증권
신주 상장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장 완료합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는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9월 24일 | 103.0453% |
2차 | 2022년 01월 23일 | 2022년 02월 22일 | 2022년 03월 24일 | 104.6140% |
3차 | 2022년 07월 26일 | 2022년 08월 25일 | 2022년 09월 24일 | 106.2142% |
4차 | 2023년 01월 23일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3월 24일 | 107.8466%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단위: 백만원)
구 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채무상환자금 | 유산스 차입금 상환 | 2020년 9월 ~ 12월 | 8,000 | 2순위 |
운영자금 | 원재료 구매 등 | 2020년 9월 ~ 12월 | 6,701 | 3순위 |
합계 | 14,701 | - | ||
발행제 비용 | 299 | 1순위 | ||
합 계 | 15,000 | - |
자금의 운용계획
당사가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연결 재무상태표 | ||||
| 제 30 기 반기 누적 | 제 29 기 | 제 28 기 | 제 27 기 |
자본금 | 13,936,184,500 | 13,936,184,500 | 13,936,184,500 | 13,936,184,500 |
자본총계 | 73,597,087,845 | 95,885,517,091 | 101,034,824,977 | 109,179,174,275 |
수익(매출액) | 144,185,244,797 | 301,486,507,278 | 293,825,285,397 | 361,252,805,710 |
영업이익(손실) | -18,516,126,417 | (14,451,894,043) | (492,550,996) | 24,556,886,65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300439562 | (21,159,059,018) | (9,125,021,248) | 25,446,643,446 |
관리종목 지정 요건 해당 유무 | |
최근년 30억원 미만 | 미해당 |
자기자본(자본총계) 50% 이상,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미해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최근3년간 2회 이상 10억원 이상 발생 |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 | 미해당, 최근 3사업년도 영업손실 발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미해당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미해당 |
시총40억 미만 |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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