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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가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테크건설은 완전한 흡수합병이 아닌 분할 합병이고, 합병되는 삼광글라스의 신주 상장일은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이때 기업의 합병을 원치 않는 주주들에 한해서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게 매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데, 각 기업에서 제시한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7,791원 | 62,144원 | 48,547원 |
그리고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아래 주식매수 청구장소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구분 | 장소 | 비고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2층 커뮤니케이션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전북 군산시 임해로 333 2층 영업경영지원팀 | |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층 전략기획팀 |
청구장소를 보면 회사로 직접 찾아가야하나 싶지만,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경우 증권사를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매수 가격과 청구 방법을 모두 알았으니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너도나도 주식을 사두었다가 매수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자 | |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 2020년 09월 29일 | |
주식매수청구권 | 시작일 | 2020년 09월 29일 |
종료일 | 2020년 10월 19일 |
주식매수청구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시작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합병 반대로 인해 합병 결정이 무산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식매수청구권 과다 청구시 합병 계획의 무산 가능성입니다.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경우처럼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주가가 크게 뛰었다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반대로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합병을 진행할 경우 매수청구 요청으로 인해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둡니다. 주식매수청구가 일정 금액 이상 행사되면 합병 계획을 해지하는 겁니다.
삼광글라스는 주식매수청구권 청구가 총 발행 주식 수의 15% 초과시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본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및 군장에너지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당사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 및 본건 분할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행사 방법을 알려주듯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와 지급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광글라스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을 2020년 10월 29일(예정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합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알아보기 : https://rasdin.tistory.com/565
합병 시 지급받는 주식 수 알아보기 : https://rasdin.tistory.com/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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