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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잡이익은 수입금액조정계산에서 매출과 별개로 입력한다.
위탁매출, 시송품매출 등은 기타수입조정에 입력하며 해당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조정등록한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잡이익은 매출과 합해서 입력한다.
해당 메뉴에서 수정한 내용들은 조정등록을 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메뉴에서 부가가치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에 입력할 대 음수(-)로 입력한다.
차기 수익 대상인 선수금은 거래(공급)시기차이가산에 입력한다.
(13)차액과(17)차액계의차이금액이 '0'으로 나와야 한다.
<접대비조정명세서>
개인적 사용금액은 6.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에 입력한다.
대표자가 사용한 개인적 사용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손금불산입한다.
7. 접대비해당금액은 건당 (1만원 이하 금액) + (건당 1만원 초과 금액) + (개인카드 사용금액) 의 총액을 입력한다.
건당 1만원 이하인 영수증 금액들은 총 초과금액에서 차감하여 입력한다.
주로 나오는 것은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인데, 접대비용이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 15.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에 입력한다.
개인카드 사용 금액(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은 조정등록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한다.
광고선전비와 같은 금액은 1.접대비 입력(을) 과 2.접대비 조정(갑) 두 메뉴 모두 입력한다.
1.접대비 입력(을) 메뉴에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입력하고, 2.접대비 조정(갑) 메뉴에서 9.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입력한다.
2.접대비 조정(갑) 메뉴에서 12.한도초과액 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한다.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 대손금조정 중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시인액으로,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대손 처리한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으로 입력한다.
전기 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대손액은 당기손금계상액에 입력한다.
부인액은 유보 발생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설정률은 당기 세무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 = 당기 시인액의 총합 / 전기 말 채권 잔액 이 1%보다 클 경우 실적율을 선택한다. 즉, 보통 기본 설정률인 1%를 초과하려면 당기 대손금이 전기 말 대손설정액보다 커야 한다.
당기 소멸시효완성분은 강제로 당기 대손액으로 인식하며, 2.대손금조정이 아닌 채권잔액 18.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당기 란에 음수(-)로 입력한다.
당기 강제 인식하는 소멸시효 완성분 대손금은 유보 발생으로 손금 산입한다.
특수 관계자와 관련된 금액, 어음의 할인액 등은 20.충당금설정제외채권에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손금산입액조정 중 7.한도초과액에 양수(+)로 나오는 금액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유보 발생으로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다. 음수(-)인 경우 0으로 표시되기때문에 무시한다.
익금산입액조정 중 15.과소환입, 과다환입에 나오는 금액 중 음수(-)로 나오는 금액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유보 감소로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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