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 대손금조정 중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시인액으로,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대손 처리한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으로 입력한다.
전기 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대손액은 당기손금계상액에 입력한다.
부인액은 유보 발생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설정률은 당기 세무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 = 당기 시인액의 총합 / 전기 말 채권 잔액 이 1%보다 클 경우 실적율을 선택한다. 즉, 보통 기본 설정률인 1%를 초과하려면 당기 대손금이 전기 말 대손설정액보다 커야 한다.
당기에 강제로 대손 인식하는 소멸시효 완성분 대손금은 세무 조정에 유보 발생으로 손금 산입한다. 손금 산입한다는 것은 당기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수(-)로 해당 금액을 당기 부인액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당기에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대손금조정란에 해당 인식분을 입력하지만 강제 대손 인식 금액과 시인액은 모두 0원으로 입력한다.
대손금 중 부도로 인한 대손금은 비망가액 1,000원을 부인액으로 남겨둬야 한다.
[3]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조정을 하시오.(단, 기존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할 것)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 ㆍ전기이월 : 15,000,000원 [전기부인액 : 3,000,000원 포함] ㆍ당기상계 : 4,500,000원 [당기 4월 10일 대손요건 충족되는 채권과 상계] ㆍ설정 : 6,000,000원 ㆍ차기이월 : 16,500,000원 |
대손발생 내역 | ㆍ4/10 : 당기 대손처리한 4,500,000원은 채무자 파산종결 결정에 따른 회수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외상매출금) ㆍ8/10 :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 8,000,000원이 있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내역 | ㆍ전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 575,000,000원 ㆍ당기말 외상매출금 장부가액 : 360,000,000원 |
전기말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ㆍ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 3,000,000원 ㆍ대손금 부인액 : 50,000,000원(외상매출금 관련으로 당해연도 대손요건 충족못함) |
[답]
1.대손실적률 계산 = (8,000,000원+4,500,000원) ÷ (575,000,000원+50,000,000원) = 2%
<손금산입>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8,000,000원(유보발생)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3,000,000원 (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8,460,000원(유보발생)
| 회사계상액 | 16,500,000원 |
(-) | 한도액 | 8,040,000원 (360,000,000원+42,000,000원) × 2% |
(+) | 한 도 초 과 액 | 8,460,000원 |
======
'전산세무회계 실기(케이렙 사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0) | 2019.03.22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꿀팁 대방출! (0) | 2019.03.18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는 방법 (0) | 2019.03.17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0) | 2019.03.16 |
유보와 △유보(-유보)의 의미와 소득처분의 분류 (0) | 2019.03.10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0) | 2019.03.08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세무조정 (0) | 2019.02.06 |
법인세 법인조정 정리 1 (0) | 2019.01.2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