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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2. 대손금조정 중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시인액으로,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대손 처리한 것은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으로 입력한다.


전기 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는 대손액은 당기손금계상액에 입력한다.


부인액은 유보 발생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설정률은 당기 세무상 대손금 / 전기 말 세무상 채권 잔액 = 당기 시인액의 총합 / 전기 말 채권 잔액 이 1%보다 클 경우 실적율을 선택한다. 즉, 보통 기본 설정률인 1%를 초과하려면 당기 대손금이 전기 말 대손설정액보다 커야 한다.


당기에 강제로 대손 인식하는 소멸시효 완성분 대손금은 세무 조정에 유보 발생으로 손금 산입한다. 손금 산입한다는 것은 당기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수(-)로 해당 금액을 당기 부인액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당기에 대손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대손금조정란에 해당 인식분을 입력하지만 강제 대손 인식 금액과 시인액은 모두 0원으로 입력한다.



대손금 중 부도로 인한 대손금은 비망가액 1,000원을 부인액으로 남겨둬야 한다.


[3]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조정을 하시오.(, 기존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할 것)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ㆍ전기이월 : 15,000,000[전기부인액 : 3,000,000원 포함]

ㆍ당기상계 : 4,500,000[당기 410일 대손요건 충족되는 채권과 상계]

ㆍ설정 : 6,000,000

ㆍ차기이월 : 16,500,000

대손발생 내역

4/10 : 당기 대손처리한 4,500,000원은 채무자 파산종결 결정에 따른 회수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외상매출금)

8/10 :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이 8,000,000원이 있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내역

ㆍ전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 575,000,000

ㆍ당기말 외상매출금 장부가액 : 360,000,000

전기말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

ㆍ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 3,000,000

대손금 부인액 : 50,000,000(외상매출금 관련으로 당해연도 대손요건 충족못함)

 

[]

1.대손실적률 계산 = (8,000,000+4,500,000) ÷ (575,000,000+50,000,000) = 2%



<손금산입>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 8,000,000(유보발생)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 3,000,000(유보감소)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8,460,000(유보발생)


 

회사계상액

16,500,000

()

한도액

8,040,000

(360,000,000+42,000,000) × 2%

()

한 도 초 과 액

8,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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