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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공부 자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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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74>

 

 

4. 법인세등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장부상 선납세금계정이 계상되어 있다)(전산세무174)

법인세 등 = +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감면세액(5,000,000)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법인세산출세액 × 10%

 

 

[] 결산자료입력에서 8.법인세차감전이익 269,440,697원 임을 확인한다.

 

법인세등 = [200,000,000× 10% + 69,440,697× 20%] - 5,000,000= 28,888,139

 

28,888,139 + 33,888,139× 10% = 32,276,952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반영금액에 선납세금 7,000,000원 추가계상액 25,276,952원 입력후 전표추가한다.

 

또는 일반전표 입력(1231)에서 입력한다.

 

() 법인세등 32,276,952() 미지급세금 25,276,952

 

선납세금 7,000,000

 

 

 

7. 당기 완성품의 전량을 매출원가에 20%만큼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기초재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전산세무174)

ㆍ당기 직접재료비 : 30,000원 ㆍ당기 직접노무비 : 20,000
ㆍ당기 변동제조간접비 : 5,000 ㆍ당기 고정제조간접비 : 5,000
ㆍ기말재공품원가 : 25,000원 ㆍ당기제품매출액 : 60,000
ㆍ기초제품 및 기말제품은 없음

11,000 15,000 19,000 25,000

 

 

 

[] 매출원가이익률 20%, 매출원가 = 60.000÷ 1.2 = 50,000

 

기초재공품원가 = 50,000+ 25,00030,00020,00010,000= 15,000

 

매출원가에 20%만큼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원가 * 1.2 = 당기제품매출액 이다.

 

 

 

8.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정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당기의 제조활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재공품원가는 얼마인가?(,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산세무174)

ㆍ당기투입원가 : 360,000 ㆍ당기완성품수량 : 450단위
ㆍ기초재공품 : 200단위, 15,000(완성도 40%) ㆍ기말재공품 : 100단위(완성도 50%)

37,500 72,000 75,000 80,000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375,000/ 500단위 = 750/단위

 

기말재공품원가 = 50단위 × 750= 37,500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한다.

 

평균법에 의한 당기원가 = 당기투입원가 + 기초재공품 = 360,000 + 15,000 = 375,000

 

평균법에 의한 당기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완성도 = 450 + (100*0.5) = 500단위

 

 

 

10. 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원가계산 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400원이다.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전산세무174)

ㆍ예상총제조간접비 : 2,500원 ㆍ예상총직접작업시간 : 500시간
ㆍ실제총제조간접비 : 1,800원 ㆍ실제총직접작업시간 : 300시간

1,680 1,500 1,700 1,750

 

 

 

[] 1,700

 

ㆍ예정제조간접비 배부율(5) = 2,500÷500시간

 

ㆍ예정제조간접비 배부액(1,500) = 5×300시간

 

ㆍ제조간접비 배부차이(300원 과소) = 1,800-1,500

 

ㆍ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총 제조간접비(1,700) = 1,400+300

 

 

 

 

11. 20183월에 법인의 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소득처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산세무174)

손금불산입 매출누락 5,000,000(대표자 상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서 2017년 귀속이다.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20187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반기별 납부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처분된 달의 다음달 10(2018. 4. 10)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282)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전산세무174)

 

폐업 시 잔존재화 중에 기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재화

 

의류생산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의류를 무상으로 종업원의 작업복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재화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재화를 자기 고객에게 증여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05,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의 특례 중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전산세무174)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현물기부금 중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 현물기부금 중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 평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전산세무174)

 

총급여 5,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45세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퇴직소득금액이 2,000,000원이 있는 32세의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배우자가 사업소득금액 70만원과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5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함.

 

 

 

[2] 510일 당사는 한국품질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은 잔금지급일인 2020510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제품 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50,000,000원이다. 대금은 지급 약정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2017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전산세무174)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
지급약정일 2017.05.10 2018.05.10 2019.05.10 2020.05.10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0 55,000,000 165,000,000 165,000,000

 

 

[] 51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11.과세, 공급가액:150,000,000, 부가세:15,000,000, 공급처:한국품질, 전자:, 분개:혼합

 

) 보통예금 165,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5,000,000

 

선수금(한국품질) 150,000,000

 

전체 계약 중 계약금을 수령한 거래이므로 대변에 자산 매출이 아닌 선수금이 온다.

 

 

 

 

[3] 615일 당사는 액면금액 50,000,000원인 사채 중 40%18,000,000원에 중도상환하였다. 상환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은 4,500,000원이며, 회사의 다른 사채발행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환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였다.(전산세무174)

 

 

 

[] 615일 일반전표입력

 

) 사채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18,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800,000

 

사채상환이익 200,000

 

 

 

[4] 729일 공장신축을 위하여 장현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 받고 즉시 그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와 구건물 구입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전산세무174)

ㆍ보통주 6,000(주당 액면가액 5,000, 시가 7,500) 발행하였다.
ㆍ구건물 일괄구입비용, 철거비용,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5,000,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ㆍ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 729일 일반전표입력

 

() 토지 50,000,000() 자본금 3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

 

보통예금 5,000,000

 

공장신축을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기존건물을 철거시 일괄구입비용과 철거비용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ㆍ주식발행초과금=6,000*(7,500-5,000) = 15,000,000

 

 

 

[2] 당사는 61일 취득가액 60,000,000원인 시설장치 1대를 영업 관리용으로 취득하였다.(시설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30,000,000원 수령함) 해당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단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 상각하기로 가정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전산세무174)

 

 

 

[] ) 감가상각비() 7,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시설장치) 7,000,000

 

국고보조금(시설장치) 3,500,000원 감가상각비() 3,500,000

 

60,000,000x 1/5 x 7/12 =7,000,00030,000,000x1/5x7/12=3,500,000

 

 

 

 

[3] 당사는 매기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연령분석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74)

구 분 당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대손설정율
30일 이내 5,000,000 2%
31-60 1,500,000 7%
61-90 1,000,000 10%
91일 이상 500,000 30%
  8,000,000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대손상각비() 405,000() 대손충당금(109) 405,000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 : 250,000- 200,000= 50,000

 

당기말 대손충당금 추정액 : 5,000,000× 2% 1,500,000× 7% 1,000,000×10% 500,000× 30% = 455,000

 

결산 시 대손충당금 설정액 : 455,000- 50,000= 405,000

 

또는 결산자료입력에서 405,000원을 입력한다.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74)

계정과목 발생일자 외화종류 외화금액 발생시 적용환율 기말 매매기준율
외화예금 2017. 4. 5. USD $10,000 $1 = 1,300 $1 = 1,400
외화차입금 2017. 9. 10. USD $5,000 $1 = 1,330 $1 = 1,400
ㆍ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ㆍ발생 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2017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2017년 결산 회계처리 시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인 $1 =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ㆍ법인세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매매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ㆍ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회사 계상액이 있는 경우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환율조정차, 대등(갑지) 탭의 회사손익금 계상액 중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 란에 회사 계상액을 입력한 다음, 회사 계상액과 세무상 계상액의 차액만을 세무조정한다. , 세무조정 금액 = 세무상 환산손익 회사 계상 손익 이다.

 

[]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

 

(1)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2)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

 

 

 

 

(3) 세무조정(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외화자산, 부채평가의 회사계상 손익 = (1,370-1,300)×$10,000 - (1,370-1,330)×$5,000 = 500,000

 

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ㆍ외화예금 익금산입 (유보, 발생) = (1,400- 1,370)× $10,000 =300,000

 

ㆍ외화차입금 손금산입 (유보, 발생) = (1,400- 1,370)× $5,000 = 150,000

 

 

 

[3] 다음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전산세무174)

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변 대 변
미지급금
차기이월
40,000,000
90,000,000
전기이월
퇴직급여
100,000,000
30,000,000
합 계 130,000,000 합 계 130,000,000
2. 퇴직금 지급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40,000,000원에는 다음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김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 20,000,000
직원 2명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20,000,000
3.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서식에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25,000,000원이 있다.
4. 당기 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급여 신규입사자급여 중도퇴사자급여
급여() 7 100,000,000 1 5,000,000 1 10,000,000
상여() 7 30,000,000        
임금() 15 200,000,000 2 15,000,000 1 25,000,000
총급여에는 신규입사자급여 및 중도퇴사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은 20, 퇴직급여추계액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은 90,000,000원이다.
6.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지급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다.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한도초과액 30,000,000(유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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