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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공부 자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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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77>

 

2. 강원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81231일에 상각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전산세무177)

ㆍ발행일 : 201611일 ㆍ만기일 : 20201231일 ㆍ액면가액 : 1,000,000
ㆍ액면이자율 : 10% ㆍ발행가액 : 927,880 ㆍ유효이자율 : 12%
ㆍ이자지급일 : 매년 1231

11,345 14,231 12,707 15,939

 

[] 16년 말 : 927,880× 0.12 - 100,000= 11,345

17년 말 : 939,225× 0.12 - 100,000= 12,707

18년 말 : 951,932× 0.12 - 100,000= 14,231

 

4. 다음은 세무의 자본내역이다. 세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가액은 주당 40,000) 100주를 주당 60,000원에 처분한 경우 분개 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77)

ㆍ보통주 자본금 : 49,500,000(9,900, 주당 5,000) ㆍ자기주식처분손실 : 1,000,000
ㆍ자기주식 : 4,000,000 ㆍ감자차손 : 1,300,000원 ㆍ처분전 이익잉여금 : 39,3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에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1)

() 현금 등 6,000,000() 자기주식 4,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

처분이익 = 처분 시 금액 취득금액 = (100×60,000) - (100×40,000) = 2,000,000

자기주식처분손실이 1,000,000원이 있으므로 2,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차감한 1,000,000원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입력한다.

 

5. 다음의 자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배당금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증가액과 총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77)

ㆍ취득일 : 2017. 05. 02.
ㆍ취득원가 : 20,000,000
2017. 12. 31. 현재 시가 : 22,000,000
2018. 3. 20. 매도가능증권 관련 현금배당금 수령액 : 3,000,000
2018. 6. 7. 해당 매도가능증권처분에 의한 현금수령액 : 25,000,000
ㆍ모든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며, 취득 시나 처분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8,000,0006,000,000 6,000,0006,000,000

8,000,0008,000,000 6,000,0008,000,000

 

[]

2017.05.02. 취득시 회계처리 : () 매도가능증권 20,000,000 () 보통예금 등 20,000,000

2017.12.31. 회계처리 : () 매도가능증권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8.3.20. 회계처리 : () 현금 3,000,000() 배당금수익 3,000,000

2018.6.7. 회계처리 : () 현금 25,000,000() 매도가능증권 22,0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00

2018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8,000,000

2018년 자본의 증감 = 당기순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6,000,000

 

 

6. 전북의 201811월 직접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얼마인가?(전산세무177)

ㆍ직접노무비 임률차이 : 50,000(유리) ㆍ실제 직접노무비 발생액 : 142,000
ㆍ실제 직접노동시간 : 48,000시간 ㆍ표준 직접노동시간 : 46,000시간

3,840원 불리 3,840원 유리 8,000원 불리 8,000원 유리

[]

실제 직접노무비 임률 차이 직접노무비 예산액 능률 차이 직접노무비 표준액
    192,000÷ 48,000시간   46,000시간 × 4
142,000   = 4   =184,000
  50,000(유리)   8,000(불리)  

 

9. 백두산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0,000시간일 때 당기의 제조간접비는 150,000원 과대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얼마인가?(전산세무177)

110 120 126 130

 

[] ㆍ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과대배부액

6,150,000- X = (-)150,000 과대배부

ㆍ예정배부액 = 6,300,000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수 = X × 50,000시간

ㆍ예정배부율 = 126

 

10. 연산품 A, B, C에 대한 결합원가 600,000원을 순실현가치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전산세무177)

제품 생산량(KG) 판매단가(/KG) 추가가공원가()
A 100 2,000 20,000
B 200 1,500 30,000
C 200 2,500 50,000

300,000 500,000 600,000 700,000

 

[]

제품 생산량 판매단가 판매가액 추가가공원가 순실현가치 배부액 총제조원가
A 100 2,000 200,000 20,000 180,000 120,000 140,000
B 200 1,500 300,000 30,000 270,000 180,000 210,000
C 200 2,500 500,000 50,000 450,000 300,000 350,000
합계 500   1,000,000 100,000 900,000 600,000 700,000

매출총이익 = 1,000,000- 700,000= 300,000

 

1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177)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2. 다음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전산세무177)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최대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전액 비과세이다.
()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는 둘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 원양어선, 국외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며,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식사와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과세

 

14.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전산세무177)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신청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을 2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아니한다.

 

 

[2] 5101102424무역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약속한 기일(630) 전에 결제할 경우 10%를 할인하기로 하였는데 2424무역이 외상매출금 중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처리하기로 하며 할인액은 부가세예수금과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전산세무177)

 

[] 510일 유형: 11.과세, 공급가액:-5,000,000, 부가가치세:-500,000, 거래처: 2424무역, 전자: , 분개: 외상(혼합)

() 외상매출금 5,500,000() 제품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또는 () 보통예금 49,500,000() 외상매출금 55,000,000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또는 () 보통예금 49,500,000() 제품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외상매출금 55,000,000

매출할인에 의한 공급가액의 감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SF11 수정세금계산'은 선택하지 않고 할인액에 대한 분개만 한다.

 

[3] 710일 당사는 매도가능증권을 72,500,000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매도가능증권의 원시 취득가액은 77,000,000, 전기말 시가는 75,200,000원이다.(전산세무177)

 

[] 710, 일반전표입력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보통예금 72,500,000() 매도가능증권 75,2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800,000

전기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가치가 75,200,000원으로 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4] 1220일 거래처 윤미로부터 125일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재료 외상매입대금 전액(236,000,000)을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면서 이체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계산서를 교부받다.(전산세무177)

환전/송금/금매매 거래계산서
거 래 일 : 20181220일 고객명 : ()대한
거래종류 : 국내자금당발이체 실행(창구)
구분 통화 외화금액 환율
외화대체 USD 200,000 1,200.00
적요
당발이체수수료 50,000
내신외화금액 USD 200,000 내신원화금액 : 50,000
수취인 : 윤미

 

[] 1220일 일반전표 입력

() 외상매입금 236,000,000(윤미) () 보통예금(외화예금) 240,000,000

외환차손 4,000,000원 현 금 50,000

수수료비용() 50,000

매입매출 거래 이후에 대금이 오고간 것이니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1] 당사는 유지알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외상공급하고 다음의 구매확인서를 받았다. 1기 확정신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오.(전산세무177)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번호 : PKT201807719428        
             
(1) 구매자 (상호) 유지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성명) 전전이        
  (사업자등록번호) 130-86-55417        
             
(2) 공급자 (상호) 대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4      
  (성명) 이보성        
  (사업자등록번호) 241-81-45214        
             
             
1. 구매원료의 내용
(3) HS부호 (4)품명 및 규격 (5)단위수량 (6)구매일 (7)단가 (8)금액 (9)비고
6115950000 At 120 DPR 2018-06-30 USD 3,300 475,200,000  
TOTAL   120 DPR     475,200,000  
             
2.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10)세금계산서번호 (11)작성일자 (12)공급가액 (13)세액 (14)품목 (15)규격 (16)수량
             
             
(17) 구매원료 · 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        
             
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20180708
          확인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1208102922
  제출자 : 유지알 ()      
             
             

 

[]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은 확인일자로 적용한다.

 

 

2. 영세율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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