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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77회>
2. ㈜강원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8년 12월 31일에 상각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얼마인가?(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전산세무1급 77회)
ㆍ발행일 : 2016년 1월 1일 ㆍ만기일 : 2020년 12월 31일 ㆍ액면가액 : 1,000,000원 ㆍ액면이자율 : 10% ㆍ발행가액 : 927,880원 ㆍ유효이자율 : 12% ㆍ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① 11,345원 ② 14,231원 ③ 12,707원 ④ 15,939원
[답] ② 16년 말 : 927,880원 × 0.12 - 100,000원 = 11,345원
17년 말 : 939,225원 × 0.12 - 100,000원 = 12,707원
18년 말 : 951,932원 × 0.12 - 100,000원 = 14,231원
4. 다음은 ㈜세무의 자본내역이다. ㈜세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가액은 주당 40,000원) 100주를 주당 60,000원에 처분한 경우 분개 시 자기주식처분이익 계정과목의 금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7회)
ㆍ보통주 자본금 : 49,500,000원(9,900주, 주당 5,000원) ㆍ자기주식처분손실 : 1,000,000원 ㆍ자기주식 : 4,000,000원 ㆍ감자차손 : 1,300,000원 ㆍ처분전 이익잉여금 : 39,300,000원 |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답] ①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에서 먼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11)
(차) 현금 등 6,000,000원 (대) 자기주식 4,0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0원
※ 처분이익 = 처분 시 금액 – 취득금액 = (100주×60,000원) - (100주×40,000원) = 2,00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1,000,000원이 있으므로 2,000,000원에서 1,000,000원을 차감한 1,000,000원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입력한다.
5. 다음의 자료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평가, 배당금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증가액과 총자본의 증가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7회)
ㆍ취득일 : 2017. 05. 02. ㆍ취득원가 : 20,000,000원 ㆍ2017. 12. 31. 현재 시가 : 22,000,000원 ㆍ2018. 3. 20. 매도가능증권 관련 현금배당금 수령액 : 3,000,000원 ㆍ2018. 6. 7. 해당 매도가능증권처분에 의한 현금수령액 : 25,000,000원 ㆍ모든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며, 취득 시나 처분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 |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당기순이익 증가액 총자본의 증가액
① 8,000,000원 6,000,000원 ② 6,000,000원 6,000,000원
③ 8,000,000원 8,000,000원 ④ 6,000,000원 8,000,000원
[답] ①
2017.05.02. 취득시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등 20,000,000원
2017.12.31. 회계처리 : (차) 매도가능증권 2,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8.3.20. 회계처리 : (차) 현금 3,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3,000,000원
2018.6.7. 회계처리 : (차) 현금 25,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22,000,000원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00,000원
2018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8,000,000원
2018년 자본의 증감 = 당기순이익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6,000,000원
6. ㈜전북의 2018년 11월 직접노무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직접노무비 능률차이는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7회)
ㆍ직접노무비 임률차이 : 50,000원(유리) ㆍ실제 직접노무비 발생액 : 142,000원 ㆍ실제 직접노동시간 : 48,000시간 ㆍ표준 직접노동시간 : 46,000시간 |
① 3,840원 불리 ② 3,840원 유리 ③ 8,000원 불리 ④ 8,000원 유리
[답] ③
실제 직접노무비 | 임률 차이 | 직접노무비 예산액 | 능률 차이 | 직접노무비 표준액 |
192,000원 ÷ 48,000시간 | 46,000시간 × 4원 | |||
142,000원 | = 4원 | =184,000원 | ||
50,000원(유리) | 8,000원(불리) |
9. ㈜백두산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예정배부하고 있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0,000원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50,000시간일 때 당기의 제조간접비는 150,000원 과대배부된다. 이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7회)
① 110원 ② 120원 ③ 126원 ④ 130원
[답] ③ ㆍ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과대배부액
ㆍ6,150,000원 - X = (-)150,000 과대배부
ㆍ예정배부액 = 6,300,000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수 = X × 50,000시간
ㆍ예정배부율 = 126원
10. 연산품 A, B, C에 대한 결합원가 600,000원을 순실현가치기준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7회)
제품 | 생산량(KG) | 판매단가(원/KG) | 추가가공원가(원) |
A | 100 | 2,000 | 20,000 |
B | 200 | 1,500 | 30,000 |
C | 200 | 2,500 | 50,000 |
① 300,000원 ② 500,000원 ③ 600,000원 ④ 700,000원
[답] ①
제품 | 생산량 | 판매단가 | 판매가액 | 추가가공원가 | 순실현가치 | 배부액 | 총제조원가 |
A | 100 | 2,000 | 200,000 | 20,000 | 180,000 | 120,000 | 140,000 |
B | 200 | 1,500 | 300,000 | 30,000 | 270,000 | 180,000 | 210,000 |
C | 200 | 2,500 | 500,000 | 50,000 | 450,000 | 300,000 | 350,000 |
합계 | 500 | 1,000,000 | 100,000 | 900,000 | 600,000 | 700,000 |
∴ 매출총이익 = 1,000,000원 - 700,000원 = 300,000원
1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1급 77회)
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12. 다음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전산세무1급 77회)
(가)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최대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나)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이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전액 비과세이다. (라)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마)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는 둘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① 원양어선, 국외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며,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식사와 식사대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과세
14.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전산세무1급 77회)
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신청한 경우
② 자산수증이익을 2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③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④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경우
[답] ④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아니한다.
[2] 5월 10일 1월 10일 ㈜2424무역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약속한 기일(6월30일) 전에 결제할 경우 10%를 할인하기로 하였는데 ㈜2424무역이 외상매출금 중 할인액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를 하시오.(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처리하기로 하며 할인액은 부가세예수금과 매출계정으로 처리한다.)(전산세무1급 77회)
[답] 5월 10일 유형: 11.과세, 공급가액:-5,000,000원, 부가가치세:-500,000원, 거래처: ㈜2424무역, 전자: 여, 분개: 외상(혼합)
(차) 외상매출금 –5,500,000원 (대)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또는 (차) 보통예금 49,500,000원 (대) 외상매출금 55,000,000원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 5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또는 (차) 보통예금 49,500,000원 (대) 제품매출 –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외상매출금 55,000,000원
매출할인에 의한 공급가액의 감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SF11 수정세금계산'은 선택하지 않고 할인액에 대한 분개만 한다.
[3] 7월 10일 당사는 매도가능증권을 72,500,000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매도가능증권의 원시 취득가액은 77,000,000원, 전기말 시가는 75,200,000원이다.(전산세무1급 77회)
[답] 7월 10일, 일반전표입력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적액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차) 보통예금 72,5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75,2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800,000원
※ 전기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가치가 75,200,000원으로 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4] 12월 20일 거래처 ㈜윤미로부터 12월 5일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재료 외상매입대금 전액(236,000,000원)을 외환은행의 외화 보통예금 통장에서 송금하면서 이체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계산서를 교부받다.(전산세무1급 77회)
환전/송금/금매매 거래계산서 | |||
거 래 일 : 2018년 12월 20일 고객명 : (주)대한 | |||
거래종류 : 국내자금당발이체 실행(창구) | |||
구분 | 통화 | 외화금액 | 환율 |
외화대체 | USD | 200,000 | 1,200.00 |
적요 당발이체수수료 50,000원 내신외화금액 USD 200,000 내신원화금액 : 50,000원 수취인 : ㈜윤미 |
[답] 12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외상매입금 236,000,000원(㈜윤미) (대) 보통예금(외화예금) 240,000,000원
외환차손 4,000,000원 현 금 50,000원
수수료비용(판) 50,000원
※ 매입매출 거래 이후에 대금이 오고간 것이니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1] 당사는 ㈜유지알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외상공급하고 다음의 구매확인서를 받았다. 1기 확정신고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오.(전산세무1급 77회)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
※ 구매확인서번호 : PKT201807719428 | |||||||
(1) 구매자 | (상호) | ㈜유지알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 ||||||
(성명) | 전전이 | ||||||
(사업자등록번호) 130-86-55417 | |||||||
(2) 공급자 | (상호) | ㈜대한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4 | ||||||
(성명) | 이보성 | ||||||
(사업자등록번호) 241-81-45214 | |||||||
1. 구매원료의 내용 | |||||||
(3) HS부호 | (4)품명 및 규격 | (5)단위수량 | (6)구매일 | (7)단가 | (8)금액 | (9)비고 | |
6115950000 | At | 120 DPR | 2018-06-30 | USD 3,300 | 475,200,000원 | ||
TOTAL | 120 DPR | 475,200,000원 | |||||
2. 세금계산서(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 |||||||
(10)세금계산서번호 | (11)작성일자 | (12)공급가액 | (13)세액 | (14)품목 | (15)규격 | (16)수량 | |
(17) 구매원료 · 기재의 용도명세 : 원자재 | |||||||
위의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 |||||||
확인일자 | 2018년 07월 08일 | ||||||
확인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 ||||||
전자서명 | 1208102922 | ||||||
제출자 : ㈜유지알 (인) | |||||||
[답]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은 확인일자로 적용한다.
2. 영세율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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