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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75회>
2. ㈜한결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승원의 차량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취득가액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원이고, 추가로 500,000원을 현금지급 하였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이 1,700,000원인 경우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5회)
① 2,200,000원 ② 1,700,000원 ③ 1,500,000원 ④ 1,300,000원
[답] ① 차) 차량운반구 2,200,000 원 대) 기계장치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원 현금 5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원
※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한 현금 – 수취한 현금 이다.
9. ㈜융도는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의 평가에는 평균법을 사용하며, 모든 원가는 공정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재공품 원가는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5회)
ㆍ기초재공품 : 300단위, 원가 340,000원, 완성도 60% ㆍ당기투입원가 : 2,700,000원 ㆍ당기완성품수량 : 700단위 ㆍ기말재공품수량 : 150단위, 완성도 40% |
① 200,000원 ② 220,000원 ③ 240,000원 ④ 260,000원
[답] ③
(1) 완성품환산량 : 700단위 + 150단위 x 0.4 = 760단위
(2) 단위당 원가 : (2,700,000원 + 340,000원) / 760 = 4,000원
(3) 기말재공품원가 : 150단위 x 0.4 x 4,000원 = 240,000원
12. 다음 중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공제 항목 또는 세액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전산세무1급 75회)
① 한부모소득공제 ②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③ 자녀세액공제 ④ 경로우대자공제
[답] ②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항목이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전산세무1급 75회)
① 대표이사가 가입한 친목단체에 지출한 회비 ② 벌과금, 과태료 및 체납처분비
③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④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협회비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14. 과세사업을 하는 ㈜인바상사는 2017년 12월 1일 폐업하였다. 폐업시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과세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전산세무1급 75회)
취득시기 | 취득가액 | 시가 | |
재고자산 | 2016년 9월 | 5,000,000원 | 5,000,000원 |
토지 | 2017년 1월 | 3,000,000원 | 8,000,000원 |
비품 | 2016년 4월 | 2,000,000원 | 320,000원 |
① 5,500,000원 ② 7,5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3,320,000원
[답] ① 과세표준: 재고자산 5,000,000 원
토지: 면세
비품: 2,000,000원 × (1 - 3기 × 25%) = 500,000원
합계 : 5,500,000원
※ 경과 과세기간은 취득시기가 포함된 과게기간부너 평가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를 경과 기간으로 본다.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7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전산세무1급 75회)
1. 국내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15,000,000원(이외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강연을 통해 수령한 강연료 20,000,000원 3. 상가 임대소득은 10,000,000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은 40%이다. |
① 41,000,000원 ② 26,0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0,000,000원
[답] ④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대상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로 인한 강연료는 무조건 필요경비 80%인정되는 기타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00,000원×(1-80%) + {10,000,000원-(10,000,000원×40%)} = 10,000,000원
[1] 9월 20일 발행주식 중 보통주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유상매입하여 즉시 소각하였다.(단, 주당 액면가액는 10,000원이며 감자차손익은 조회할 것)(전산세무1급 75회)
[답] 9월 20일 일반전표입력
(차) 자본금 10,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0원
감자차익(자본잉여금) 5,000,000원
또는 (차) 자기주식 5,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0원
(차) 자본금 10,000,000원 (대) 자기주식 5,000,000원
(대) 감자차익 5,000,000원
※ 주식 소각은 자본금 항목이다.
[2] 10월 10일 회사가 ㈜서울에 2017년 3월 20일 공급한 제품매출(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10월 10일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반드시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처리 할 것.(전산세무1급 75회)
[답] 10월 10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11.과세, 공급가액:△10,000,000원, 부가세:△1,000,000원 거래처:㈜서울, 전자: 여, 분개: 외상
(차) 외상매출금 △11,00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 계약의 해지 = 매출/매입의 취소
[3] 11월 5일 회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한 ㈜수성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0,000,000원과 주식배당금으로 ㈜수성 주식 5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세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배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전산세무1급 75회)
[답] 11월 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10,000,000원 | (대) 배당금수익 10,000,000원 |
기업회계기준상 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은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결산일 현재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000원이다. 해당 건물의 손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물의 사용가치는 25,000,000원이고 처분가치는 27,500,000원으로 판단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전산세무1급 75회)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500,000원 대) 손상차손누계액 2,500,000원
30,000,000원 - max(25,000,000원, 27,500,000원) =2,500,000원
[4] 전기 및 당기의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전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00,000,000원이며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는 없었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상하고자 한다. 전기 말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설정된 부분을 추가로 설정하며 미설정분은 중요한 오류로 가정하고 회계연도 종료일(12/31)에 회계처리하기로 한다.(전산세무1급 75회)
구 분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 |
2016년 | 생산부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관리부 | 50,000,000원 | 0원 | |
2017년 | 생산부 | 120,000,000원 | ? |
관리부 | 60,000,000원 | ?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전기 미설정분의 경우 일반전표입력에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50,000,000원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0원
2) 결산자료입력 메뉴(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해도 무관함)
당기 설정분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제품매출원가-노무비-퇴직급여(전입액)란에 20,000,000원, 판매비와관리비-퇴직급여(전입액)란에 10,000,000원을 각각 입력한다.
[2] 다음의 자료를 보고 2017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시오.(전산세무1급 75회)
주 주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 지분율 | 배당금 |
홍길동 | 거주자 | 70% | 35,000,000 |
칠갑산 | 거주자 | 30% | 15,000,000 |
[답]
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귀속시기는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므로 2017년 귀속 배당소득은 2017.2.25이 잉여금처분결의일인 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50,000,000원을 말한다.(소령 46조 2호)
② 배당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특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시기는 2017.2.25.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5.25.이다.(소법 131조 1항)
[1] 다음의 매출, 매입자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 입력(분개포함)하고 2017년 1기 확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제외함)를 작성하시오.(단, 본 문제에서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다)(전산세무1급 75회)
1. 매출자료 : 다음은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
[답]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간주임대료까지 계산해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
6월 30일 유형: 11.과세, 공급가액: 1,500,000원, 부가세: 150,000원, 거래처: ㈜삼성상사, 전자: 여, 분개: 혼합
차) 외상매출금 1,650,000원 |
대) 부가세예수금 150,000원 대) 임대료수입 1,500,000원 |
6월 30일 유형: 14.건별, 공급가액 65,753원, 부가세 6,575원, 거래처: 없음, 분개: 혼합
차) 세금과공과(판) 6,575원 | 대) 부가세예수금 6,575원 |
6월 9일 유형: 57.카과,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거래처: 서울식당, 분개: 카드, 신용카드사: 국민카드
차) 부가세대급금 10,000원 차) 복리후생비(판) 100,000원 |
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 110,000원 |
[2] 세금과공과금의 계정별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공과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명세서에서 정상처리 되었다고 가정한다.(전산세무1급 75회)
월 일 | 적 요 | 금 액 |
1월 28일 | 자동차세 | 840,000원 |
2월 10일 | 재산분 주민세 | 2,500,000원 |
3월 21일 | 증권거래세 | 630,000원 |
3월 26일 | 공장용지 취득세 | 700,000원 |
4월 30일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5,300,000원 |
6월 25일 |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 950,000원 |
8월 27일 | 주차위반과태료 | 120,000원 |
9월 30일 | 산재보험 연체료 | 300,000원 |
10월 2일 | 대한적십자회비 | 4,000,000원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 880,000원 |
[답]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불산입] 공장용지 취득세 700,000원 (유보발생)
[손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3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주차위반과태료 120,000원 (기타사외유출)
산재보험 연체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법기통 21-0․․․2)
[5]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전산세무1급 75회)
1. 손익계산서의 일부분이다.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000,000원 ㆍ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5,000,000원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3,000,000원 5. 기납부세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중간예납세액 : 15,000,000원 ㆍ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500,000원 6.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 5,000,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결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함) 7.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신청하고자 한다. |
[답] 세무조정사항
1) <손금불산입> 법인세등 50,000,000원 (기타사외유출)
2)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15,000,000원 (상여)
임원퇴직금의 한도 = 100,000,000원 × 10% × (8/12+6)/12 = 85,000,000원
퇴직금한도초과액 = 100,000,000원 - 85,000,000원 = 15,000,000원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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