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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68회>
5월 31일 사무직원 김용남씨의 5월분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현금지급하였다.(전산세무2급 68회)
- 급여 2,000,000원(비과세 식대 100,000원 포함) - 대보험 내역(김용남씨와 회사부담액은 반반이라고 가정하되,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140,000원 고용보험 20,000원 산재보험 10,000원 - 소득세 20,000원, 지방소득세 2,000원 |
차) 급여 2,000,000원 / 대) 현금 1,835,000원
대) 예수금 147,000원
※ 공제금액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2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90,000+140,000+20,000) ÷ 2 + 20,000 + 2,000 = 125,000 + 22,000 = 147,000원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므로 예수금에서 제외한다.
<전산세무2급 69회>
[1] 3월 1일 액면가액 10,000,000원의 사채를 발행하여 12,000,0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사채발행 관련 수수료 2,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전산세무2급 69회)
[답] 3월 1일 (차) 보통예금 12,000,000 (대) 사 채 10,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 현 금 2,500,000
※ 사채발행비는 사채 액면가액과 사채발행 관련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채 액면가 + 사채발행 관련 수수료 - (입금된 실제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입력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수수료비용(현금)에서 차감한 잔액을 입력한다.
[4] 5월 21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5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3,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전산세무2급 69회)
[답] 5월 21일 (차) 투자부동산 53,000,000 (대) 현 금 53,00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세는 투자부동산의 매입가에 가산한다.
[1] 7월 1일에 영업부의 자동차보험료 720,000원(1년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단, 보험료는 월할계산 하도록 한다)(전산세무2급 69회)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판) 360,000 (대) 선급비용 360,000
720,000원 * 6개월 / 12개월 = 360,000원(비용처리금액)
※ 7월 1일 분개
차) 선급비용 720,000원 / 대) 현금 720.000원
이었으므로 대변에 선급비용이 입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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