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세무1급 무료강의 한 번 들어보세요!!
https://rasdin.tistory.com/673

 

 

<전산세무181>

 

1. 2018년에 개업한 세무의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산세무181)

1.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검토한 결과 감모 손실이 1,000,000원 발생하였으며 감모 손실의 90%정상적인 것이다.
2. 기말재고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가 500,000원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가액이 500,000원 감소된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 감소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900,000원이 증가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100,000원이다.

 

[]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평가이익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관련사례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900,000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0
재고자산 1,000,000
 

따라서 재고자산가액은 1,000,000원 감소한다.(기준서 10호 문단 29)

 

4. 한결은 시립수영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광역시와 체결하였다. 도급금액은 500,000,000원이며, 2017년 투입된 공사비는 60,000,000, 2018년에 투입된 공사비는 100,000,000원이다. 2018년 누적진행률이 40%라고 할 경우, 한결의 2018년도 총공사예정원가는 얼마인가?(전산세무181)

60,000,000 100,000,000 160,000,000 400,000,000

 

[] 2018년 공사진행율 = (60,000,000+100,000,000) ÷ 총공사예정원가 = 40%

총공사예정원가 = 400,000,000(일반기업회계기준 16.20)

 

5. 세무는 아래와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1231일에 사채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전산세무181)

ㆍ발행일 : 201811일 ㆍ만기일 : 20221231일 ㆍ액면가액 : 1,000,000
ㆍ액면이자율 : 10% ㆍ발행가액 : 927,880 ㆍ유효이자율 : 12%
ㆍ이자지급일 : 매년 1231

961,915 966,163 1,000,000 1,038,283

 

[] 18년 말 장부가액 : 927,880+ (927,880× 0.12 100,000) = 939,225

19년 말 장부가액 : 939,225+ (939,225× 0.12 100,000) = 951,932

20년 말 장부가액 : 951,932+ (951,932× 0.12 100,000) = 966,163

 

10. 만리포는 공손품원가를 정상품의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며, 가공비는 전 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검사는 공정완료시에 실시한다.)(전산세무181)

ㆍ기초재공품 : 없음 ㆍ당기완성량 : 500개 ㆍ기말재공품 : 250(완성도 : 40%)
ㆍ정상공손 : 250 ㆍ당기착수량 : 1,000 ㆍ당기투입직접재료비 : \1,000
ㆍ당기투입가공비 : \1,700

\2,450 \2,080 \2,250 \2,200

 

[] 당기제품제조원가 = 750/1,000* 1,000+ 750/850* 1,700= 2,250

 

 

[4] 1231일 당사는 201811일에 액면금액 100,000원인 서울이 발행한 채권(표시이자 10%, 유효이자 15%, 만기 3)88,584원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현금구매 하였다. 20181231일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고 표시이자는 매년말 현금수령하며 공정가치측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전산세무181)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현금 10,000() 이자수익 또는 만기보유증권이자 13,288

만기보유증권(181) 3,288

88,584×0.15 100,000×0.1 = 3287.6 3288

 

[2] 당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을 각각 인식한다.(다만, 자산ㆍ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전산세무181)

계정과목 거래처 발생일 발생일 현재 환율 20181231일 환율
외화외상매출금($20,000) 파나소닉사 20181022 1,100 1,200
외화장기차입금($30,000) 노미노스즈끼 20180602 1,150
선수금($10,000) 해피무역 20181215 1,250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기말 적정한 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나 선수금은 비화폐성 부채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인 외상매출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31일 일반전표입력

() 외화외상매출금 2,000,000() 외화환산이익 2,000,000(=$20,000×(1,200-1,100))

() 외화환산손실 1,500,000() 외화장기차입금 1,500,000(=$30,000×(1,200-1,150))

 

[3] 다음은 당사의 유형자산명세서의 일부이다. 이를 참조하여 기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제시된 자료 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전산세무181)

품 목 취득일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2016. 06. 01. 10 25,911,596
비품() 2017. 10. 01. 5 1,200,449

 

[] 1231일 일반전표입력

() 감가상각비() 또는 () 25,911,596()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5,911,596

감가상각비() 1,200,449원 감가상각누계액(비품) 1,200,449

 

[1] 백제는 비상장주식회사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솔지(주민등록번호 : 701112-2348311)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자의 기타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배당소득 자료입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전산세무181)

소득자 코드번호 배당소득 소득지급일/영수일 비 고
00100 3,000,000 2018330 2017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을 지급결의 한 것이다. 주주총회결의일은 33일이다.
ㆍ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입력을 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 배당소득의 경우 개인 김솔지는 원천징수대상이다.

1. 기타소득자 등록

 

2.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세무조정시 반드시 소득처분 할 것.)(전산세무181)

1.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기부일 적요 기부처 사업자번호 금액
510
1230
1231
이재민구호를 위한 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1)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2)
경기도청
사랑의 열매
한국기술협회
124-83-00269
124-82-09394
163-86-00019
5,000,000
30,000,000
7,000,000
1) 불우이웃돕기성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9131일이다.
2)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다.
 
2. 2017년 기부금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7,000,000
 
3.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다.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00,000,000
(2)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80,000,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30,000,000
4. 전기말 현재 이월결손금은 없다.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가 주무관청에 등록이 되었더라도 해당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므로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않고, 비지정 기부금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 1. 2018년 기부금 조정

기부일 적요 금액() 비고
510
1230
1231
이재민구호를 위한 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한국기술협회의 일반회비
5,000,000
30,000,000
7,000,000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만기 미도래어음 기부금은 손금불산입 유보
세금과공과로서 세무조정 없음

<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 10,000,000(유보발생)

 

2. 소득금액계산내역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80,000,000+10,000,000=90,000,000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산입=30,000,000

 

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해당년도 손금추인액 7,000,000원에 입력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