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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80회>
11. ㈜한결은 2018년 7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55,000,000원에 취득(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함)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전산세무1급 80회)
①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5,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8,000,000원(유보)
③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10,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15,000,000원(∆유보)
[답] ②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시부인계산한다.
※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무조정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시부인을 하게 된다.
즉시상각의제 = 잔존가치 + 세금과공과 = 0 + 15,000,000 = 15,000,000원
회사계상액(즉시상각의제) : 15,000,000원
상각범위액 : 7,000,000원 = (취득원가 70,000,000원-잔존가치 0원) ÷ 5 × 6 / 12
상각부인액 : 15,000,000 – 7,000,000 = 8,000,000원
13.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전산세무1급 80회)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답] ④ 종전에는 ①신고불성실가산세, ② 무기장가산세, ③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 가장 큰 가산세만을 적용하였으나, 개정법령에 띠라 2018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⑥]
[2]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오.(전산세무1급 80회)
1. 합계잔액시산표
2. 기타 ①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700,000원의 분개가 누락되었다. ②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할 것.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부가세예수금 50,00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45,000,000원
세금과공과(817) 또는 잡손실 700,000원 미지급세금 5,700,000원
※ 가산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누락분을 차변에 입력한다.
[3]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결산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하시오.(전산세무1급 80회)
ㆍ기계장치 취득원가 : 200,000,000원(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00,000,000원 수령) ㆍ기계장치 사용용도 : 공장 제조설비 ㆍ기계장치 취득일 : 당해연도 7월 1일 ㆍ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ㆍ내용연수 : 4년 ㆍ잔존가치 : 0원 ㆍ감가상각비 계산은 월할상각하기로 한다.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감가상각비 : 200,000,000원 × 1/4 × 6/12개월 = 25,000,000원
국고보조금 상각액 : 100,000,000원 × 1/4 × 6/12개월 = 12,500,000원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항목으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다.
(차) 감가상각비(제) 2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5,000,000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2,500,000원 감가상각비(제) 12,500,000원
또는 (차) 감가상각비(제) 12,5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5,000,000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2,500,000원
※ 국고보조금도 함께 상각한다.
※ 국고보조비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유형자산이 속하는 부문의 감가상각비가 온다.
[1] 0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00,000,000원의 현금배당과 50,000,000원의 주식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다.(단,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10%를 적립하기로 한다.)(전산세무1급 80회)
[답] 03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이월이익잉여금 270,000,000원 (대) 미지급배당금 200,000,000원
미교부주식배당금 50,000,000원
이익준비금 20,000,000원
※ 주주총회 결의내용이므로 전기 이월잉여금의 처분 내역을 정한 것이다.
[1] 당사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07월 31일에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한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과세표준명세 제외)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시오.(단,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수는 6일로 한다.)(전산세무1급 80회)
1. 매출 내역 - 4/1 : ㈜하루에게 재화를 55,000,000원(VAT포함)에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5/1 : 홍길동에게 재화를 3,300,000원(VAT포함)에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음. - 6/2 : 김정숙에게 재화를 550,000원(VAT포함)에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2. 매입 내역 - 4/1 : ㈜내일로부터 원재료 33,000,000원(VAT포함)을 공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6/4 : 공장에서 사용할 소모품 330,000(VAT포함)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함. * 매출·매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
※ 기한 후 신고이므로 신고불성실 무신고(일반)에 해당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을 입력한다.
[답] (1) 부가가치세신고서
(2)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2,320,000×20%×50%= 232,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2,320,000×3/10,000×6일 = 4,176원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전산세무1급 80회)
1.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상품매출액은 40억원, 제품매출액은 80억원이며 상품 및 제품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 2. 현물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가 4,000,000원, 시가 5,000,000원) (차) 접대비(판) 4,500,000원 (대) 상품 4,0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3.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제품매출액 5억원, 상품매출액 3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5.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계금액으로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시오. |
[답] 세무조정
※ 현물접대비는 max(장부가, 시가)이고 시가가 현물접대비 원가보다 크므로
현물 접대비 금액 550만원 – 회사 접대비 계상액 450만 = 100만원
따라서 1,000,000원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에 계상해준다.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등미사용액 15,0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16,520,000원 (기타사외유출)
접대비조정명세서(을)-
접대비조정명세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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