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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71회>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전산세무2급 71회)
①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환급한다.
②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찍 환급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③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의 기간을 말한다
④ 일반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④ 부가가치세법 제95조
ㆍ확정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전산세무2급 71회)
①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답]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2] 1월 17일 ㈜소영물산에 대한 장기대여금 11,000,000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처리를 하였다.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대손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전산세무2급 71회)
[답] 1월 17일 (차) 대손충당금(180) 4,000,000 (대) 장기대여금((주)소영물산) 11,000,000
(차) 기타의대손상각비 7,000,000
※ 대손충당금(장기대여금)의 잔액은 4,000,000원으로 조회되므로 장기대여금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입력한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아니므로 '835.대손상각비(판)'이 아닌 '954.기타의대손상각비'로 입력한다.
[3] 2월 16일 ㈜미남상사의 제품외상매출금 11,000,000원에 대하여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액(할인율: 외상매출금의 3%)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다만, 매출할인액에 대하여는 매입매출전표에 반영 되었음.(전산세무2급 71회)
[답] 2월16일 (차) 보통예금 10,670,000 (대) 외상매출금(미남상사) 10,670,000
※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매출할인액에 대해 반영해놓았으므로 거래처별계정과목원장에서 미남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11,000,000원이 아닌 제품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3%를 제외한 10,670,000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잔액인 10,670,000원만 입력한다.
[3] 2월 8일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0,000를 선적 완료하였다. 2월 1일에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에 받기로 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공급시기의 회계처리만 할 것)(전산세무2급 71회)
2월 1일 : 1,000원/$ 2월 8일 : 1,100원/$ 2월 13일 : 1,200원/$ |
[답] 2월 8일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 공급가액:22,000,000, 부가세:0, 공급처:뉴월드사, 전자:부, 분개:혼합(외상)
(차) 외상매출금 22,000,000 (대) 제품매출 22,000,000
※ 선적지인도조건이므로 선적한 날인 2월 8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1]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전산세무2급 71회)
구분 | 2016년 11월 30일 취득가액 | 2016년 기말 공정가액 | 2017년 기말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 | 3,100,000원 | 2,500,000원 | 3,300,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매도가능증권(178) 8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이전 기말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평가손익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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