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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77회>
6. ㈜한결은 예정(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배부액 50,000원을 원가요소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전산세무2급 77회)
구 분 | 재공품 | 제 품 | 매출원가 |
직접재료비 | 15,000원 | 25,000원 | 23,000원 |
직접노무비 | 35,000원 | 45,000원 | 47,000원 |
제조간접비 | 30,000원 | 20,000원 | 50,000원 |
합계 | 80,000원 | 90,000원 | 120,000원 |
① 25,000원 ② 35,000원 ③ 75,000원 ④ 125,000원
[답] ① 50,000원 × [50,000원 / (30,000원 + 50,000원 + 20,000원)] = 25,000원
※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므로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배부액을 결정한다.
7. 다음은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위해 기계장치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산세무2급 77회)
ㆍ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수 : 2대 ㆍ기계장치 1대당 최대생산량 : 10,000개 ㆍ기계장치 1대당 원가 : 20,000,000원 ㆍ내년 예상 생산량 : 24,000개 |
[답] ④ 준고정원가(계단원가)는 특정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원가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2급 77회)
①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시 모두 적용된다.
③ 모든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④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 제외)이 1천원 미만인 경우와 중간예납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답] ③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 2)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며,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무신고로 본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1] 2월 25일 당사는 보통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 10,00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신주발행 당시 주식발행초과금의 잔액은 3,000,000원이며, 신주발행수수료 1,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전산세무2급 77회)
[답] 2월 25일
(차) 보통예금 45,000,000원 (대) 자 본 금 5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원 현 금 1,5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3,500,000원
※ 신주발행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별도 입력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한다.
[3] 4월 5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지급액이 발생하였다.(단, 공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것)(전산세무2급 77회)
ㆍ취득세 등 : 1,000,000원 ㆍ공채 매입액 : 250,000원(공정가치 200,000원) |
[답] 4월 5일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원 (대) 현 금 1,250,000원
차량운반구 1,050,000원
※ 공채 매입액은 공정가치를 장부에 기입하며, 공채매입액-공정가치의 차액을 취득 자산에 가산해서 입력한다.
※ 강제국공채매입은 매입가와 공정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넣어줘야 한다.
강제국공채 매입액 1,250,000원 – 강제국공채 공정가치 200,000원 = 50,000원
=> 50,000원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차량운반구 1,050,000원, 단기매매증권(강제매입 국공채) 200,000원이 된다.
[1] 3월 31일 맛나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의 야근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설정하시오.(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할 것)(전산세무2급 77회)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책 번 호 | 권 | 호 | |||||||||||||||||||||||||||||||||||||||||||||||||||||||||||||||||||||||||||
일 련 번 호 | - | |||||||||||||||||||||||||||||||||||||||||||||||||||||||||||||||||||||||||||||
공 급 자 |
등 록 번 호 | 1 | 0 | 6 | - | 5 | 4 | - | 7 | 3 | 5 | 4 | 1 | 공 급 받 는 자 |
등 록 번 호 | 1 | 0 | 5 | - | 8 | 1 | - | 3 | 3 | 1 | 3 | 0 | |||||||||||||||||||||||||||||||||||||||||||||||||||
상호(법인명) | 맛나식당 | 성 명 (대표자) |
김한국 | 상호(법인명) | ㈜남해상사 | 성 명 (대표자) |
한사랑 |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10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3 | |||||||||||||||||||||||||||||||||||||||||||||||||||||||||||||||||||||||||||
업 태 | 음식 | 종 목 | 한식 | 업 태 | 제조,도소매 | 종 목 | 전자제품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연 | 월 | 일 | 공란수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18 | 3 | 31 | 2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3 | 31 | 야근식대 | 1 | 2,000,000 | 200,000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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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 | 1,000,000 | 1,200,000 |
[답] 3월 31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2,000,000, 부가세:200,000, 거래처:맛나식당, 전자:부, 분개:혼합,
SF5 예정누락분 → 예정누락분 → 확정신고 개시연월 2018년 4월 입력 → 확인(Tab)
(차) 복리후생비(제) 2,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부가세대급금 200,000원 미지급금 1,200,000원
[1]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반영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2018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1기 확정 신고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30,000,000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가격은 거래일에 현금지급하였다)(전산세무2급 77회)
일자 | 품목 | 상호 | 사업자번호 | 수량 | 총매입가격 | 증빙 |
6월 30일 | 마늘 | 김마늘(농민) | 521201-1235125 | 50kg | 600,000원 | 계약서 |
6월 30일 | 음식물쓰레기봉투 | ㈜홈마트 | 234-81-04078 | 10장 | 10,000원 | 현금영수증 |
6월 30일 | 사과 | ㈜사과농장 | 137-81-99992 | 20kg | 212,000원 | 전자계산서 |
[답]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의제매입세액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자 외의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등은 증빙서류(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수령 명세서중 하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마늘은 증빙서류가 아닌 계약서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공제율은 6/106이다.
※ 의제매입분이므로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의제매입공제률을 적용해서 분개한다.
차) 사과 200,000원 / 대) 현금 212,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12,000원
※ 사과 의제매입 공급가액 = 212,000 ÷ (106/100) = 212,000 ÷ 1.06 = 200,000원
사과 의제매입 부가세 = 200,000 × 0.06 = 12,000원
[1] 당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0,000원 (2018.11.01.~2019.04.30.)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영업외수익)로 계상하였다.(단, 월할계산으로 하며, 회계처리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전산세무2급 77회)
[답] 12월 31일 (차) 임대료(904) 800,000원 (대) 선수수익 800,000원
[4]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전산세무2급 77회)
회사명 | 2017년 취득가액 | 2017년 기말 공정가액 | 2018년 기말 공정가액 |
㈜플러스 | 25,000,000원 | 25,500,000원 | 24,000,000원 |
[답] 12월 31일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178) 1,5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00원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시 이전에 평가했을 때 남아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액에 차가감해준 후 나머지 금액을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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