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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80회>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전산세무2급 80회)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14% ② 일용근로자 : 6%
③ 복권당첨소득 중 3억 초과분 : 30% ④ 퇴직소득 : 기본세율(6%~42%)
[답]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2급 80회)
①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다.
②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답] ④ 중간예납 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소득세법 제65조)
[5] 영업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시오.(전산세무2급 80회)
ㆍ취득일 : 2016년 7월 1일 ㆍ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ㆍ내용연수 : 40년 ㆍ취득가액 : 1,000,000,000원(순수 건물가액, 부가세 별도) ㆍ전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 : 37,50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 또는 12월31일 일반전표 입력
(차) 감가상각비(판관비) 2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25,000,000원
※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아닌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되는 것이다.
[3] 선급비용 계정 중 1,200,000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2018.7.1.~2019.6.30.)로 지급한 금액이다.(단, 보험료기간 배분은 월할계산하며 회계처리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전산세무2급 80회)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제) 600,000원 (대) 선급비용 600,000원
※ 당기에 지급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였다면 이전 비용 처리할 때
차) 보험료 대) (자산의 감소) 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할 때 분개는
차) 선급비용 대) 보험료 다음 회계연도 선급비용 잔액분을 계상시켜주도록 입력하지만,
해당 문제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의 당해 지급분을 회계처리하는 문제이므로 이전 비용 처리 시
차) 선급비용 대) (자산의 감소) 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므로 남은 선급비용의 계상할 때는
차) 보험료 대) 선급비용 으로 당해 발생분 보험료를 입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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