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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78회>
1.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전산세무2급 78회)
①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이 법적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기간 동안 상각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답] ①
ㆍ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1.32>
ㆍ법적 권리기간과 경제적 내용연수 중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각한다.<11.30>
ㆍ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11.16>
ㆍ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11.20>
2. 다음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전산세무2급 78회)
| 가.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나. 현금배당을 실시하다. 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다. 라. 10,000주를 무상증자하다. 마. 액면가액 5,000원인 자기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 바로 소각하다. |
① 가, 나 ② 나, 마 ③ 가, 라 ④ 나, 다
[답] ② 가, 다, 라 : 자본의 변동 없음.
나.(차) 이월이익잉여금 / (대) 현금 -> 자본(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마.(차) 자본금 5,000원 / (대) 현금 4,000원
감자차익 1,000원
-> 자본 4,000원(자본금 5,000원 - 감자차익 1,000원) 감소.
3.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2급 78회)
①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②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④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답] ④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고, 자본이 과소 계상 된다.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전산세무2급 78회)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기초재고액 | 100,000원 | - |
| 당기매입액 | 500,000원 | 도착지 인도조건의 미착상품 30,000원 포함 |
| 기말재고액 | 50,000원 | 창고보유분 |
| 시 송 품 | 30,000원 |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 한 금액 10,000원 |
| 적 송 품 | 100,000원 | 60% 판매완료 |
① 430,000원 ② 440,000원 ③ 450,000원 ④ 460,000원
[답] ④ 기초재고 100,000원 + (당기매입 500,000원 - 미착상품 30,000원) - 기말재고자산(실사액 50,000원 + 시송품중 고객매입의사 미표시분 20,000원 + 적송품중 미판매분 40,000원) = 460,000원
※ 미착상품, 기말재고액, 시송품 중 고객매입의사 미표시분, 적송품 중 미판매분은 모두 재고자산으로 취급하므로 매출원가 계산 시 차감한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다른 소득은?(전산세무2급 78회)
①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②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④ 퇴직소득
[답] ② 이자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이며, 나머지 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이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누구인가?(전산세무2급 78회)
①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과 복권당첨소득 1억원이 있는 자
②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과 양도소득금액 8,000만원이 있는 자
③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금액 2,400만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330만원이 있는 자
④ 일용근로소득 1,500만원과 공적연금소득 1,000만원이 있는 자
[답] ③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하고,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한다.
①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합산대상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분리과세 한다.
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④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공적연금소득은 다음해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연말정산 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전산세무2급 78회)
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③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답]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2] 4월 15일 투자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0,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발행하였다.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4,000,000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였다.(하나의 분개로 처리할 것)(전산세무2급 78회)
[답] 4월 15일 (차) 투자부동산 94,000,000원 (대) 당좌예금 90,000,000원
보통예금 4,000,000원
※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은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 4월 25일 상환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채(액면가액 50,000,000원) 전액을 62,000,000원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중도상환하였다.(다른 사채발행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전산세무2급 78회)
[답] 4월 25일 (차) 사채 50,000,000원 (대) 보통예금 62,000,000원
사채상환손실 15,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원
※ 사채 발행시 분개는
차)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원 / 대) 사채 50,000,000원
차) 보통예금 47,000,000원
으로 입력되었을 것이다. 사채 발행 시 분개를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입력해준다.
※ 사채 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사채 액면가액 초과분은 사채상환소실로 입력한다.
[5] 7월 8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상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전산세무2급 78회)
[답] 7월 8일 (차) 매도가능증권 12,080,000원 (대)보통예금 12,080,000원
※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증권이므로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증권 매입 시 수수료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서 입력한다.
※ 단기투자 목적은 단기매매증권, 장기투자 목적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목적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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