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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78>

 

1.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전산세무278)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법적권리인 경우 법적 권리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긴 기간이면 법적 권리기간 동안 상각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의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ㆍ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1.32>

ㆍ법적 권리기간과 경제적 내용연수 중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각한다.<11.30>

ㆍ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11.16>

ㆍ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11.20>

 

2. 다음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전산세무278)

.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 현금배당을 실시하다.
. 주식배당을 실시하다. . 10,000주를 무상증자하다.
. 액면가액 5,000원인 자기주식을 4,000원에 취득 후 바로 소각하다.

, , , ,

 

[] , , : 자본의 변동 없음.

.() 이월이익잉여금 / () 현금 -> 자본(이월이익잉여금) 감소.

.() 자본금 5,000/ () 현금 4,000

감자차익 1,000

-> 자본 4,000(자본금 5,000- 감자차익 1,000) 감소.

 

3.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수익적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전산세무278)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자본이 과대 계상된다.

 

[]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면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고, 자본이 과소 계상 된다.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전산세무278)

항 목 금 액 비 고
기초재고액 100,000 -
당기매입액 500,000 도착지 인도조건의 미착상품 30,000원 포함
기말재고액 50,000 창고보유분
시 송 품 30,000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 한 금액 10,000
적 송 품 100,000 60% 판매완료

430,000 440,000 450,000 460,000

 

[] 기초재고 100,000+ (당기매입 500,000- 미착상품 30,000) - 기말재고자산(실사액 50,000+ 시송품중 고객매입의사 미표시분 20,000+ 적송품중 미판매분 40,000) = 460,000

미착상품, 기말재고액, 시송품 중 고객매입의사 미표시분, 적송품 중 미판매분은 모두 재고자산으로 취급하므로 매출원가 계산 시 차감한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다른 소득은?(전산세무278)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 이자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이며, 나머지 소득은 다음연도 310일이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연도 5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누구인가?(전산세무278)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과 복권당첨소득 1억원이 있는 자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과 양도소득금액 8,000만원이 있는 자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금액 2,400만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330만원이 있는 자

일용근로소득 1,500만원과 공적연금소득 1,000만원이 있는 자

 

[] 국내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하고,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과세 한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합산대상 타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분리과세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공적연금소득은 다음해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연말정산 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전산세무278)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예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2] 415일 투자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0,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발행하였다. 취득시 소요된 취득세 4,000,000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였다.(하나의 분개로 처리할 것)(전산세무278)

 

[] 415() 투자부동산 94,000,000() 당좌예금 90,000,000

보통예금 4,000,000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은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 425일 상환일 현재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채(액면가액 50,000,000) 전액을 62,000,000원에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중도상환하였다.(다른 사채발행은 없으며,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전산세무278)

 

[] 425() 사채 50,000,000() 보통예금 62,000,000

사채상환손실 15,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

사채 발행시 분개는

)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0 / ) 사채 50,000,000

) 보통예금 47,000,000

으로 입력되었을 것이다. 사채 발행 시 분개를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입력해준다.

사채 액면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사채 액면가액 초과분은 사채상환소실로 입력한다.

 

[5] 78일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상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전산세무278)

 

[] 78 () 매도가능증권 12,080,000 ()보통예금 12,080,000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증권이므로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증권 매입 시 수수료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해서 입력한다.

 

 

 

단기투자 목적은 단기매매증권, 장기투자 목적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목적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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