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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79회>
5.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사항이 아닌 것은?(전산세무2급 79회)
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경 ②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③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 ④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비율의 변경
[답] ②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회계추정의 변경 사항이다.
15.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세액(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전산세무2급 79회)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0,000원 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 : 2,500,000원 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 6,000,000원 라. 복권 당첨소득 : 1,000,000원 |
① 가-라-나-다 ② 나-가-라-다 ③ 다-라-가-나 ④ 라-가-다-나
[답] ④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원×25% = 250,000원
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 2,500,000원 × 14% = 350,000원
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6,000,000원 × 5% = 300,000원
라. 복권 당첨소득 1,000,000원 × 20% = 200,000원
[2] 3월 31일 경영지원팀 사원 구웅이 제출한 다음의 지출결의서 내역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단,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전산세무2급 79회)
지출결의서 | 결재 | 담당 | 실장 | 사장 | |
일 금 | 345,000원 | ||||
작 성 자 | 경영지원팀 구웅 | 작성일자 | 2018.03.15 | ||
지출일자 | 2018.03.10 | 결제일자 | 2018.03.31 | ||
내 역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
거래처 출장 왕복 택시비 | 25,000원 | 청해상사 방문 | |||
사무용 의자 구입비 | 100,000원 | ㈜ 오피스문구에서 회사 소모품 구입 | |||
경영지원팀 회식비 | 220,000원 | 맛나갈비에서 회식 | |||
계 | |||||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으니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3월 31일 (차) 여비교통비(판) 25,000원 (대) 보통예금 345,000원
사무용품비(판) 100,000원
(또는 소모품비(판))
복리후생비(판) 220,000원
※ 사무용 의자 비고란에 '회사 소모품 구입'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관련 구입 비용은 소모품비로 입력한다.
[4] 4월 20일 전기에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 했던 외상매출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절반을 현금 회수하였다.(단, 당시 대손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전산세무2급 79회)
[답] 4월 20일 일반전표 입력
(차) 현금 2,200,000원 (대) 대손충당금(109)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세액공제받은 부가세예수금을 입력해줘야한다.
[2] 4월 22일 국내 거주자인 알렉스(거래처 등록 할 것, 코드: 600, 외국인등록번호:810405-6835110)에게 당사가 생산한 마이크를 11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전산세무2급 79회)
[답] 4월 22일 유형:22.현과,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공급처: 알렉스, 분개: 혼합(현금)
(차) 현금 110,000원 (대) 제품매출 1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원
※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상품으로, 판매를 위해 제조 가공한 것을 판매하는 것은 제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사가 생산한 마이크는 제품의 매출로 한다.
[3] 5월 27일 당사는 본사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부천용역㈜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구 건물 철거비용 총액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0,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전산세무2급 79회)
[답] 5월 27일 유형: 54.불공(6), 공급가액:15,000,000원, 부가세:1,500,000원, 공급처명(부천용역㈜), 전자(여), 분개:혼합
(차) 토지 16,500,000원 (대) 당좌예금 10,000,000원
미지급금 6,500,000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13 참조)
[5] 6월 16일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스투키에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단, 건물은 2019년 5월 31일에 완공예정이며,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전산세무2급 79회)
[답] 6월 16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50,000,000원, 부가세:5,000,000원, 거래처명:㈜스투키, 전자:여, 분개:혼합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00원 (대) 보통예금 55,0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0원
※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다.
[1] 8월 1일에 공장 화재보험료 6,000,000원(1년치)을 한국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시오.(월할계산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것)(전산세무2급 79회)
[답] 12월 31일 (차) 선급비용 3,500,000원 (대) 보험료(제) 3,500,000원
6,000,000원 * 7/12=3,500,000원
[3]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오.(단,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또는 미수금)으로, 경감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것)(전산세무2급 79회)
ㆍ부가세대급금 : 12,400,000원 ㆍ부가세예수금 : 8,450,000원 ㆍ전자신고세액공제액 : 10,000원 ㆍ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40,000원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부가세예수금 8,45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2,400,000원
세금과공과 40,000원 잡 이 익 10,000원
미수금 3,920,000원
또는
(차) 부가세예수금 8,45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2,400,000원
미수금 3,960,000원 잡 이 익 10,000원
세금과공과 40,000원 미지급세금 40,000원
[4] 기말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액 및 비정상감모손실과 관련한 결산사항을 입력하시오.(전산세무2급 79회)
재고자산 내역 | 실사한 금액 | 장부상 금액 | 금액 차이 원인 |
원재료 | 4,500,000원 | 5,400,000원 | 비정상감모 |
제 품 | 14,000,000원 | 14,000,000원 | - |
상 품 | 15,000,000원 | 16,500,000원 | 정상감모 |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 후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900,000원 (대) 원재료 900,000원(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명세서 반영분)
결산자료입력 해당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전표추가.
ㆍ원재료 : 4,500,000원 ㆍ제 품 : 14,000,000원 ㆍ상 품 :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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