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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법
※ 작성법 설명 아래에 있는 예제들 내용이 꽤 깁니다.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을지) 탭>
외화종류(자산)
외화로 지급한 대여금, 외상매출금, 외화예금 등을 입력합니다. 선수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외화종류 – 외화의 통화코드를 선택합니다.
외화금액 – 외화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장부가액) - 외화자산이 발생을 때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당기 중에 생긴 것이라면 당시 환율을, 전기에서 이월된 자산이라면 전기말 환율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평가금액) - 결산일 기준 세법상 환율을 입력합니다.
평가손익 – 기말 평가금액과 기중 금액과의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외화종류(부채)
외화로 지급받은 차입금, 외상매입금 등을 입력합니다. 선급금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외화종류 – 외화의 통화코드를 선택합니다.
외화금액 – 외화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장부가액) - 외화부채가 발생했을 때의 환율을 입력합니다. 당기 중에 생긴 것이라면 당시 환율을, 전기에서 이월된 자산이라면 전기말 환율을 입력합니다.
적용환율(평가금액) - 결산일 기준 세법상 환율을 입력합니다.
평가손익 – 기말 평가금액과 기중 금액과의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조정등록(세무조정)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세법상 환율과 장부상 환율이 다른 경우 평가손익에 자동 계산되는 금액이 아닌 (세법상 평가금액 – 장부상 평가금액)을 입력합니다.
전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으로 유보 처리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유보감소처리하고 남은 금액만큼 유보발생 처리합니다.
<환율조정차,대등(갑지) 탭>
②당기손익금해당액
[외화자산, 부채의평가(을지)]에 입력된 평가손익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③회사손익금 계상액
세무1급에서는 환율조정차, 대등(갑지) 탭의 [가.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을 입력하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에 기말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한 외화자산, 부채의 금액과 세법상 외화자산, 부채의 금액의 차액을 기입하여 장부와 세법상 차액을 일치시켜줍니다.
장부에 계상된 외화자산의 손익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익인 경우 양수(+)로, 손해인 경우 음수(-)로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법상 환율과 장부 입력 시 적용한 환율이 동일하면 공란으로 둡니다.
<예제 1>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급 74회)
ㆍ당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ㆍ발생 시 적용환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ㆍ2017년부터 법인세 신고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ㆍ2017년 결산 회계처리 시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인 $1 =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ㆍ법인세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매매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ㆍ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지)
장부에 계상된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금액 손익
외화자산 = (1,370원-1,300원) × $10,000 = 700,000원 이익
외화부채 = (1,370원-1,330원) × $5,000 = 200,000원 손해
장부상 외화자산 총 손익 = 700,000 – 200,000 = 500,000원 이익 => 회사손익금 계상액 란에 500,000원 입력
세무조정(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
각 자산, 부채별로 세무조정하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개별 입력
외화자산
세법상 평가금액 – 장부상 평가금액 = (1,400원-1,370원) × $10,000 = 300,000원 이익
익금산입 외화예금 300,000원 유보발생
외화부채
세법상 평가금액 – 장부상 평가금액 = (1,400원-1,370원) × $5,000 = 150,000원 손해
손금산입 외화차입금 150,000원 유보발생
<예제 2>
[2] 다음의 외화관련 자료를 참고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전산세무1급 2016년 8월 특별회)
외화관련 계정내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모두 미국달러(USD)이고, 결산일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020원이다. 3. 외화 자산 및 부채는 발생 이후 변동이 없었고, 전기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으며, 전기말 매매기준율은 1,180원/달러 이다. 4. 회사는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정은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수행하기로 한다. 5.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을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갑지)
세무조정
외상매출금 = 45,000 × (1,050-1,020) = 1,350,000원 이익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350,000원 (유보발생)
외상매입금 = 15,000 × (1,180-1,020) = 2,400,000 손해
<익금산입> 외상매입금(전기환산손실) 450,000원 (유보감소) - 전기분추인액
<익금산입> 외상매입금(외화환산이익) 1,950,000원 (유보발생)
450,000 + 1,950,000 = 2,400,000원
※ 전기 외상매입금 세무조정 = ($15,000×1,150) - ($15,000×1,180) = 450,000원 손해
<손금산입> 외상매입금(환산손실) 450,000(유보발생)
※ 2015년 외상매입금 세무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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