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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78회>
2. 다음의 자료에서 2018년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8회)
ㆍ취 득 일 : 2017년 1월 1일 ㆍ상각법 : 정률법 ㆍ취득금액 : 1,000,000원 ㆍ정 률 : 20% |
① 감가상각비 16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60,000원
② 감가상각비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60,000원
③ 감가상각비 16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④ 감가상각비 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답] ① 17년말 : 1,000,000원×0.2=200,000원
18년말 : 800,000원×0.2=160,000원
3. ㈜한결은 2017년 1월 3일 ㈜서동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공사계약금액은 100,000,000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결의 수익인식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인식하여야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전산세무1급 78회)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당기발생공사원가 | 16,000,000원 | 29,000,000원 | 47,000,000원 |
추가소요추정원가 | 64,000,000원 | 45,000,000원 | |
공사대금청구액 | 3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① 10,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50,000,000원
[답] ③ 누적발생원가 45,000,000원
총공사예정원가 90,000,000원
공사진행률 50%
공사수익 30,000,000원(=100,000,000원× 0.5 - 20,000,000원)
공사원가 29,000,000원
공사이익 1,000,000원
1. 공사예정원가
1) 2017년 기준 : 투입 16,000,000 + 추정 64,000,000 = 80,000,000원
2) 2018년 기준 : 전년투입 16,000,000 + 금년투입 29,000,000 + 추정 45,000,000 = 90,000,000원
3) 따라서 2018년 기준 공사 예정금액 90,000,000원
공사 진행도
당기 공사진행도 = 당기 누적 발생 공사원가 ÷ 총 공사 예정원가
2017년 공사 진행도 : 16,000,000 ÷ (16,000,000+64,000,000) = 20%
2018년 공사 진행도 : (16,000,000+29,000,000) ÷ (16,000,000+29,000,000+45,000,000) = 50%
공사 수익
당기 공사 수익 = 도급금액 × 공사진행률 – 전기 말 누적공사수익
2017년 공사 수익 : 100,000,000 × 20% = 20,000,000원
2018년 공사 수익 : 100,000,000 × 50% - 20,000,000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원
따라서 당기 공사 수익은 30,000,000원 이다.
4.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전산세무1급 78회)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답] ① 대손설정률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고, 당기에 발견된 과거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5.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여진 것은?(전산세무1급 78회)
가. 주식배당액의 10%이상을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나. 자본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초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한다. 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이다. |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다 ④ 다, 라
[답] ④ 가. 주식배당이 아닌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하여야 함
나. 자본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8.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할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생산량을 구하시오.(전산세무1급 78회)
ㆍ정상조업도 : 900단위 ㆍ예산생산량 : 850단위 ㆍ예산차이 : 2,500원 유리 ㆍ조업도차이 : 3,000원 불리 ㆍ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 : 27,000원 |
① 700단위 ② 800단위 ③ 850단위 ④ 900단위
[답] ②
실제발생액 | 예산액 | 배부액 | |||
A | 30X900단위=27,000원 | 30X800단위=24,000원 | |||
예산차이 2,500원 유리 | 조업도차이 3,000원 불리 |
∴ 배부액 = 24,000원 ÷ 30 = 800단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 ÷ 정상조업도 = 27,000 ÷ 900 = 30 원/단위
실제 발생액 + 2,500원 = 예산액
실제 고정제조간접비 발생액 + 3,000원 =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액
=> x + 3,000 = 27,0000 => x = 2,4000 원
실제 생산량 = 실제 고정제조간접비 발생액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 24,000 ÷ 30 = 800단위
????
10.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계산하시오.(전산세무1급 78회)
ㆍ당기 회계기간 중 재료구입액은 30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180,000원, 제조간접원가는 150,000원이다. ㆍ재고 현황 다음과 같다.
|
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
① 580,000원 430,000원 ② 600,000원 450,000원
③ 600,000원 430,000원 ④ 580,000원 450,000원
[답] ①
ㆍ재료비 = 100,000원+300,000원-120,000원 = 280,000원
ㆍ당기총제조원가 = 280,000원+180,000원+150,000원 = 610,000원
ㆍ당기제품제조원가 = 120,000원+610,000원-150,000원 = 580,000원
ㆍ매출원가 = 100,000원+580,000원-250,000원 = 430,000원
11. ㈜한결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상여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전산세무1급 78회)
(1) 임원의 상여금 지급 : 30,000,000원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한도 초과액 20,000,000원) (2)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 : 17,000,000원 (종업원상여금 지급기준 한도 초과액 10,000,000원) |
① (손금불산입) 상여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 (상여)
② (손금불산입) 상여금한도초과액 20,000,000원 (상여)
③ (손금불산입) 상여금한도초과액 30,000,000원 (상여)
④ 세무조정 필요 없음
[답] ②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다.
[3] 2월 12일 당사는 브라질의 Amazon사에 제품 직수출(FOB조건수출)을 진행하였다. 총 수출대금은 $35,000이고, 1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3,500(수령 후 바로 3,500,000원으로 환가함)을 제외한 잔금을 선적일인 2월 12일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여 2월 15일에 환가하였다.(전산세무1급 78회)
ㆍ1월 30일 기준환율 : 1,000원/달러 ㆍ2월 12일 기준환율 : 1,200원/달러 ㆍ2월 15일 기준환율 : 1,100원/달러 |
[답] 2월 12일 유형:16수출(영세율구분:1), 공급가액:41,300,000원, 거래처:Amazon, 분개:혼합
(차) 선 수 금 3,500,000원 (대) 제품매출 42,000,000원
보통예금 37,800,000원
외환차손 70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적일전에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이고, 선적일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환가한 경우에는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가한 금액이다. 법인세법상 매출액은 인도일에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 선적일 이후에 환가한 금액은 일반전표 입력 해당분이므로 신경쓰지 않는다.
※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 = 실제 수령액 = 수출대금 잔액(선적일 기준 환율 적용) + 선수금 환가액
= ($3,500×1,000원/달러) + ($31,500×1,200원/달러) = 3,500,000원 + 37,800,000원 = 41,300,000원
※ 하단분개 제품 매출 금액 = 수출대금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 환산 금액
= $35,000 × 1,200원/달러 = 42,000,000원
[2] 7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원에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기계장치를 매입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장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매출전표 입력 및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전산세무1급 78회)
ㆍ9월 28일 : 동 기계장치를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상에 매각하였다. 공통사용재화는 기계장치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ㆍ매입매출전표 입력시 하단 분개는 생략하고 별도의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아니한다. ㆍ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
[답] ※ 예정신고기간이므로 안분계산만 한다.
(1) 7월14일 유형:54불공, 거래처:(주)파원, 전자:여, 분개없음, 불공제사유: 9.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공급가액:50,000,000원, 부가세:5,000,000원
(2) 불공제= 5,000,000원 × 440,000,000원/780,000,000원 (1기 기준) = 2,820,512원
*전산프로그램상 안분계산기준은 1번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기준을 선택하지만 공급가액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를 입력한다. (당해과세기간 매입 후 당해과세기간 매각시)
7월~9월 조회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전산세무1급 78회)
1)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접대비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접대비 총액은 45,600,000원이며 이 중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은 43,600,000원이며 나머지 2,000,000원은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이다. ② 접대비 중 거래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금액 5,020,000원 중 건당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는 3,520,000원이며 건당 20만원초과 경조사비는 1,500,000원이다. ③ 모든 접대비의 건당 지출액은 1만원을 초과한다. 2)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대손상각비 중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4)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4,550,000,000원이며 이 중 35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다. |
※ 대손상각비 중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했으므로 외상매출금이 아닌 대손상각비로 입력한다.
※ 간주공급은 부가세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한다.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현물 접대와 건당 1만원 이하 사용액은 제외한 건당 1만원 초과금액만을 입력한다. 즉, 현물 접대비와 대손상각비의 경우 실제 사용금액이 아니므로 (16)총 초과금액에 적을 금액은 '0'원이다.
[답] 손금불산입 접대비(신용카드미사용) 3,5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18,130,000원(기타사외유출)
[3] 다음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을 작성하시오.(단,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할 것)(전산세무1급 78회)
[기본가정] ㆍ위의 화폐성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의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은 전표입력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ㆍ회사는 직전년도인 2017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외화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직전년도에는 기준환율로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ㆍ회사는 결산일에 외화채권, 채무를 장부상 평가하지 않았다. |
※ 직전년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기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
[답]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외화평가차손익조정(갑)-환율조정차
계정과목 | 발생일(직전년도) 기준환율 |
외화금액 | 장부상 평가환율 |
장부상 평가손익 | 세무상 평가환율 |
세무상 평가손익 |
차이 |
장기대여금 | \1,200/$ | $20,000 | - | 0 | \1,000/$ | -4,000,000 | -4,000,000 |
단기차입금 | \100/¥ | ¥100,000 | - | 0 | \110/¥ | -1,000,000 | -1,000,000 |
장기차입금 | \1,200/$ | $10,000 | - | 0 | \1,000/$ | 2,000,000 | 2,000,000 |
0 | -3,000,000 | -3,000,000 |
조정등록
<손금산입> 외화자산평가손실 4,000,000원(유보발생)
<손금산입> 외화부채평가손실 1,000,000원(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외화부채평가이익 2,000,000원(유보발생)
또는
<손금산입> 외화자산평가손실 4,000,000원(유보발생)
<손금불산입> 외화부채평가이익 1,000,000원(유보발생)
[5]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전산세무1급 78회)
ㆍ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31,450,000원 ㆍ익금산입 : 47,910,000원 ㆍ손금산입 : 35,170,000원 ㆍ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3,250,000원 ㆍ이월결손금 : 5,000,000원(2015년 귀속분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4,500,000원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1,500,000원 ㆍ2018년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1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ㆍ중간예납세액은 1,270,000원이다. ㆍ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위 이외의 세무조정은 없으며, 장부상 금액은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 기로 한다. |
[답]
※ 일용근로자 근로자 급여 지급명세서는 익월 말까지 제출해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대상이다. 또한, 3개월 이내인 익년 1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익년 3월에 제출하기로 했으므로 가산세액 5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조정후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감면세액 조정 후 금액을 [121.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란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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