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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서 권리 파악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이 되는 주주들을 확정하기 위한 증서입니다. 해당 증서를 보유한 경우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발행회사명 + 발행회차 + 신주인수권증서'로 명명됩니다. 진에어에서 4번째로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에어 4R로 명명됩니다.
이번에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는 기준과,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하는 방법,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진에어의 투자설명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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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2020년 08월 05일 | 이사회 결의 | - |
2020년 08월 05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air.com) |
2020년 08월 1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20년 09월 11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20년 09월 15일 | 권리락 | - |
2020년 09월 16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명부폐쇄 9.17 ~ 9.23) |
2020년 09월 29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20년 09월 29일 | 신주인수권증서 전자등록발행 | - |
2020년 10월 08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시작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10.08 ~ 10.15) |
2020년 10일 1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2020년 10일 21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20년 10일 22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air.com) |
2020년 10일 26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20년 10일 26일 ~ | 구주주 청약 | - |
2020년 10일 28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
2020년 10일 29일 ~ | 일반공모청약 | - |
2020년 11일 03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20년 11일 16일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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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청약 기간 동안 청약 참가 가능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는만큼 따로 권리를 행사해야지만 참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사람들의 정보를 종합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주주배정 청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설명서에 있는 주요 일정을 확인하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일, 거래시작일, 상장폐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일정표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확정일인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고 싶은 경우 주주확정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식의 실제 거래는 영업일 기준으로 주식 매매 체결일의 2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확정일보다 2일 전인 2020년 9월 14일까지는 주식의 매수주문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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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우리사주조합 청약 | 3,00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구주주 청약 | 12,00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4093894424주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일반모집 청약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15,000,000주(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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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의 구주주 청약 부분을 보면 신주인수권증서의 배정비율과 신주인수권증서 1개당 몇 주를 청약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방법에 따르면 진에어 보통주 1주당 약 0.41주가 배정되고,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초과청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1개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를 보유한 주주(0.41×3 = 1.23 ≒ 1)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 1개당 1주를 청약할 수 있고 1주당 0.2주를 초과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5개를 보유한 경우 6주(5+5×0.2=6)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주 5주당 2개 꼴로 배정받을 수 있고, 신주인수권증서 5개당 6주씩 청약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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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7,00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5,0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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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예정가액은 유상증자 시 1주당 청약 금액을 뜻합니다. 즉, 1주당 7,000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단,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청약 전까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조건을 보면 최소 청약단위는 10주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주를 청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개수는 최소 9개(9+9×0.2 = 10.8 ≒ 10)입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일반공모 배정분인 12,000,000주를 초과해서 청약이 되더라도 청약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최대 12,000,000주로 고정되어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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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 이하 "특별계좌 보유자"라 합니다.)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⑧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인 0.4093894424주를 곱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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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공모나 채권 등의 청약을 진행할 때에는 청약을 진행하는 주관사를 통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주배정 청약의 경우 위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라면 주관사에 관계없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 한도에 관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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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투자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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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는 문구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는 정해진 청약기일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뿐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양수해서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지 않고 증서 실물을 양수한 경우 주관회사를 통해 하라는 뜻이며, 증권사 hts, mts 등을 통해 증서를 매수해서 보유한 경우 증서를 보유한 계좌가 있는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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